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양도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14 선고일 2001.04.13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일 전에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잔금청산일을 양도일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유선방송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2,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5. 3. 23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2000. 11. 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72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 8월경 청구외 주식회사 ○○기획(이하 "(주)○○기획"이라 한다)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1997. 3. 28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1997. 3. 28)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10%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전액이 입금되고 쟁점주식 실물이 인도된 1995. 3. 23이고,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4. 12. 31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0조【세율】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4호(생 략)

5.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66조의 2【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법 제7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괄호생략)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 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중간생략)……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중간생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영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아래 주주 등(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음을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관련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주주명│ 주식수 │ 양도가액(원) │ 비 고 │ ├───┼────┼───────┼────────┤ │ 합계 │ 139,470│ 5,400,000,000│ │ ├───┼────┼───────┤ │ │○○○│ 50,200│ 2,581,900,000│ │ ├───┼────┼───────┤ │ │□□□│ 15,000│ 540,000,000│ │ ├───┼────┼───────┤양수인: 청구외 │ │△△△│ 9,180│ 275,400,000│주식회사□□상사│ ├───┼────┼───────┤ │ │◇◇◇│ 5,000│ 200,000,000│대금청산일: │ ├───┼────┼───────┤ 1995. 3. 23 │ │청구인│ 22,100│ 663,000,000│ │ ├───┼────┼───────┤ │ │◎◎◎│ 14,990│ 449,700,000│ │ ├───┼────┼───────┤ │ │▽▽▽│ 23,000│ 690,000,000│ │ └───┴────┴───────┴────────┘

(2) 청구인은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장(허가번호 제1994-26호)의 부관(附款)에 허가일인 1994. 3. 11부터 3년 이내에 주주변경이 금지되어 있어 1995. 8월경 (주)○○기획과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매매예약하였다가 1997. 3. 28양도한 후 1997. 4월경 명의개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각 및 이전계약서사본, 청구외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본 및 이사회회의록 사본(3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매각 및 이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날인은 있으나 계약체결일자 및 매수인의 표시가 없고, 양도가액은 주당 7,000원씩 계산한 154,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주)○○기획과 정상적으로 체결된 주식매각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이 주식을 양도한 후에 작성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에 청구인 등의 날인이 있는 것은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장부관에 따라 주식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139,470주 주식양도에 대한 매각 및 이전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와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이하 "(주)□□상사"라고 한다) 사이에 1995. 3. 23 체결된 주식매각계약서를 보면, 『매각대상 주식은 총 154,470주(위 139,470주에 청구외 ▣▣▣명의주식 8,500주와 청구외 ◈◈◈명의주식 6,500주를 합친 주식수임)이고, 계약일에 주식에 대한 매도자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매수자에게 이전되고, 이를 위해 매도자는 계약일에 주주명부상 주주 각각의 주권 실물, 주주권리포기서(1부), 위임장(5부), 인감증명서(5부)를 매수자에게 교부하며, 매수자는 계약일에 현금 6,265,5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이와 교환으로 해당 주권과 주식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기획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사관련 증빙서류를 보면, (주)□□상사는 1995. 3. 23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포함한 총 139,470주를 5,4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로부터 매수한 15,000주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102,981주를 합한 257,451주를 1995. 8. 29 (주)○○기획에 6,951,29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주식 양도대금 663,000,000원(위에서 살펴본 139,470주에 대한 총 매매대금 5,400,000,000원 중 일부임)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주식 전체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의 통장(◇◇은행 저축예금계좌 102-*-263)으로 1995. 3. 23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매수자인 (주)□□상사의 분개전표 및 투자유가증권원장, 통장사본, □□□ 확인서 등 조사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663,000,000원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7. 3. 28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1997. 3. 28)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10%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내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은 1995. 3. 23임이 명백하고, 전시한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시기는 1995. 3. 23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식 양도당시(1995. 3. 23) 청구외법인은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청구외법인은 1996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임)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하는 세율 20%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구 소득세법 제70조 /구 소득세법 제66조 의 2/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