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 양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임야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 양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임야 14,479㎡ 및 같은동 ○○ 임야 2,777㎡ 합계 17,25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일을 1999. 03. 15, 양도일을 1999. 06. 08, 취득가액은 120,000,000원,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 공제 후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하여 1999. 06. 1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고한 위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12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23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에 따른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465,980원을 2000.0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2. 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으로부터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6천만원과 등기에 필요한 자신의 명의 및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쟁점임야 양도대금 230,000,000원 중 청구인이 투자한 6천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 170,000,000원은 청구외 박○○이 등기비, 소개비 및 투자관리를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가져가 결국 청구인은 청구외 박○○ㆍ김○○에게 속아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혀 얻지 못하였는 바, 쟁점임야의 실질 양도 당사자는 청구외 박○○ㆍ김○○이고 청구인은 6천만원을 청구외 박○○에게 주었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실질 양도 당사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박○○ㆍ김○○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질 양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며,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이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선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담보로 1999. 05. 28 청구외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차입한 것을 쟁점임야의 매수자인 청구외 임○○이 상환한 사실을 근거로 2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60,000,000원을 청구외 박○○에게 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 자신은 쟁점임야의 실질 양도자가 아니고 실질 양도자는 청구외 박○○ㆍ김○○이며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뗘한 양도차익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임야는 1999. 04. 28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취득 이후인 1999. 05.18 청구외 ○○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감정평가의뢰서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신용협동조합도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00000-0000, 1999.05. 24 실명확인 개설)에 1999. 05. 28 대출금 23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박○○ㆍ임○○ㆍ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실질 양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다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실명 확인된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 양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양도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