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판정시 조특법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1세대1주택 판정시 조특법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번지 대지 533.2㎡, 주택 108.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 8. 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9. 13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78. 7. 22 국외로 이주(미국영주권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데, 1994. 12. 29 ○○시 □□구 □□동 ○○번지 건물 488.16㎡ 중 주택 311.82㎡(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1998. 4. 28 ○○시 ◇◇◇구 ◇◇동 ○○번지 건물 494.08㎡ 중 주택 91.81㎡(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①,②주택을 합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동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1. 1. 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12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쟁점①,②주택은 순수 임대목적으로 신축후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주택외의 건물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순히 공부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①,②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