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에 대한 비상장법인의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11 선고일 2001.04.13

주식을 양도한 날은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봐야 하고 이때 양도당시 주식 소유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유성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주식 9,1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각에 대한 권한을 청구외 황○○(이하"황○○"라한다)에게 위임하여 1995.03.23. 청구외 주식회사○○상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285,400,000원이 황○○ 명의로 개설된 ○○은행 ○○동지점 계좌(000-00000-000)로 입금되었으며, 1997.04.00 청구외 주식회사 ○○기획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지방국세청감사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은 1996.00.00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청구인이 1995.03.23.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인 20%를 적용하여 2000.11.13.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19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을 1995.08.00경 주식회사 ○○기획에 양도하기로 매매예약하여 1997.03.28. 양도한 후 1997.04.00경 명의개서하여 양도하였고, 그 당시 청구외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5.03.23.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되고, 이 건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비상장법인의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오시기에 관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세율】제3항에서『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은 양도소득세 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의 2【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법 제7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세가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서『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자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생처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995.12.30 개정)(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995.12.30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공학 및 기술검가 서비스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 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1995.03.23. 쟁점주식 9,180주(275,400,000원)을 주식회사 ○○상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황○○ 명의로 개설된 ○○은행 ○○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래 (단위:원) 주주명 주식수 양도가액 양도대금 입금 매수자 합계 139,470 5,400,000,000 황○○ 명의

○○은행 계좌입금 (1995.03.23) 주식회사

○○상사 강○○ 50,200 2,581,900,000 김○○ 15,000 540,000,000 강○○ 9,180 275,400,000 백○○ 5,000 200,000,000 심○○ 22,100 663,000,000 김○○ 14,990 449,700,000 임○○ 23,000 690,000,000

(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쟁정주식은 종합유선방송국허가장(허가번호 제1994-26호) 부관에 허가일인 1994.03.11.부터 3년 이내에 주주변경이 금지되어 있어 1995.08.00경 청구외 주식회사 ○○기획에 양도하기로 예약하고 1997.03.28. 양도한 후 1997.04.00경 명의개서하여 실시양도하였다 하면서 그에 대한 거증서류로 주식 매각 및 이전계약서사본 청구외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외의록(제2기->1996.03.28, 제3기->1997.03.28) 및 이사회회의록 사본(1995.09.04~1996.12.02 총 14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매매 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은 있으나 체결이자, 매수인의 표시도 없으며, 양도가액도 주당 7,000원씩 계산한 64,26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실지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을 1995.03.23. 실지양도하였으나 종합유선방속국 허가시 3년이내에 주주 변경을 금지한 부관에 따라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 등이 형식상 요건에 맞추어 주주총회 회의록에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예약일 이후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임받은 황○○와 이를 매수한 주식회사 ○○상가 당사자간에 1995.03.23 체결된 주식매각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에 그 주식에 대한 매도자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매수자에게 이전되며 이를 위해 계약일에 주주명부상 주주 각각의 주권실물, 주주권리포기서(1부), 위임장(5부), 인감증명서(5부)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매수자는 계약일에 현금 6,265,5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이와 교환으로 해당 주권과 주식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그 실질은 주식회사 ○○상가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9,180주를 포함한 139,740주를 5,400,000,000원에 1995.03.23. 매수하여 1995.08.29.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102,981주와 합한 257,451주를 6,951,290,000원에 주식회사 ○○기획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 등 8명으로부터 쟁점주식(9,180주)를 포함한 총 139,740주의 매도를 위임받은 황○○는 쟁점주식 양도대금 275,400,000원 등 총 54억원을 1995.03.23. ○○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같은날 청구인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주식회사 ○○상사의 분개전표와 투자유가증권원장, 통장사본, 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1995.03.23.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을 1995.08.00경 주식회사 ○○기확과 체결한 후 1997.03.28 양도하고 1997.04.00경 명의 개서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은 대금을 청산한 1995.03.23.로 판단되고, 이 건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