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잔금청산일, 명의개서일 등이 불분명하여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한 잔금지급일자를 양도일자로 보아 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잔금청산일, 명의개서일 등이 불분명하여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한 잔금지급일자를 양도일자로 보아 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망 ○○○(2000. 12. 1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피상속인은 동인이 보유하던 청구외 ○○종합유선방송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50,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각에 대한 권한을 청구외 □□□에게 위임하여 청구외 (주)□□상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 2,581,900,000원은 1995. 3. 23 청산하였으며, 주식의 명의는 1997. 4월경 피상속인에서 청구외 (주)○○기획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은 1996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1995년 당시 청구외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인 20%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 감사시의 지적에 따라 2000. 11. 13 피상속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97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피상속인이 동 결정고지서를 받고 2000. 12. 16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남편 망 ○○○는 쟁점주식을 1995. 8월경 (주)○○기획에 양도하기로 매매예약하였다가 1997. 4월경 명의개서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그 당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 주식양도대금을 1995. 3. 23 청산한 사실이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되므로 1995년 당시의 비상장 일반법인의 주식양도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세율】 제③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4호(생 략)
5.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의 2【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법 제7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서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생처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 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995. 12. 30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서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 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①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괄호생략)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괄호 생략)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1995. 12. 29 개정전 같은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원) ┌─────┬────┬───────┬─────────┐ │ 주주명 │ 주식수 │ 양도가액 │ 비 고 │ ├─────┼────┼───────┼─────────┤ │ 합계 │ 139,470│ 5,400,000,000│ │ ├─────┼────┼───────┤ │ │ 망 ○○○│ 50,200│ 2,581,900,000│ │ ├─────┼────┼───────┤ │ │ □□□ │ 15,000│ 540,000,000│양수인은 청구외 │ ├─────┼────┼───────┤(주)□□상사이며 │ │ △△△ │ 9,180│ 275,400,000│대금을 청산한 날은│ ├─────┼────┼───────┤1995. 3. 23임이 │ │ ◇◇◇ │ 5,000│ 200,000,000│○○지방국세청의 │ ├─────┼────┼───────┤조사내용에 의하여 │ │ ☆☆☆ │ 22,100│ 663,000,000│확인됨 │ ├─────┼────┼───────┤ │ │ ◎◎◎ │ 14,990│ 449,700,000│ │ ├─────┼────┼───────┤ │ │ ▽▽▽ │ 23,000│ 690,000,000│ │ └─────┴────┴───────┴─────────┘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망 ○○○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동 법인의 주식 50,200주는 종합유선방송국허가서(허가번호 제1994-26호) 附款에 허가일인 1994. 3. 11부터 3년 이내에 주주변경이 금지되어 있어, 1995. 8월경 청구외 (주)○○기획에 양도하기로 예약하였다가 1997. 3. 28 양도후 1997. 4월경 명의개서하였다고 하면서 주식매각 및 이전계약서사본, 청구외법인의 정기주주총회회의록 사본(제2기→1996. 3. 28, 제3기→1997. 3. 28) 및 이사회회의록 사본(1995. 9. 4∼1996. 12. 2 총 14건), 법인 등기부등본, 자금계획서 기안문 사본(1995. 9∼1996. 9), 직원채용 및 급여책정 기안문 사본(1995. 12. 27) 등을 제시하여 살펴본 바,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의 서명날인은 있으나 체결일자, 매수인의 표시도 없으며, 주식수도 75,333주로 되어있고, 양도가액도 주당 10,000원씩 계산한 753,330,000원으로 되어있는 등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양도대금지급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등이 주식을 양도한 후에 작성된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에 피상속인 등의 날인이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허가 부관에 따라 주식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형식상 요건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임받은 청구외 □□□와 (주)□□상사간에 1995. 3. 23 체결된 주식매각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계약일에 그 주식에 대한 매도자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이를 위해 계약일에 주주명부상 주주 각각의 주권실물, 주주권리포기서(1부), 위임장(5부), 인감증명서(5부)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매수자는 계약일에 현금 6,265,5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이와 교환으로 해당 주권과 주식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고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주)○○기획에 매도하였다고 하나, 실지는 (주)□□상사가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50,200주를 포함한 139,470주를 5,40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후 □□□로부터 매수한 주식 15,000주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102,981주를 합한 257,451주를 6,951,290,000원에 (주)○○기획에 매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④ 쟁점주식 양도대금 2,581,900,000원(총 5,400,000,000원)은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전체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외 □□□의 통장(◇◇은행 저축예금계좌 --*)에 1995. 3. 23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청구인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매수인 (주)□□상사의 분개전표와 투자유가증권원장, 통장사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을 1995. 8월경 (주)○○기획과 체결하였다가, 1997. 3. 28 양도하고 1997. 4월경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적용하는 세율 10%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95. 3. 23 임이 ○○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조사시 징취한 매도인측 수임자인 청구외 □□□의 예금통장사본 및 동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1995년 당시 일반 비상장법인(청구외법인은 1996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의 주식양도시 적용하는 세율 20%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구 소득세법 제70조 /구 소득세법 제66조 의 2/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