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1998.5.22˜1999.6.30 사이에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에는 사실상 사용이 포함됨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1998.5.22˜1999.6.30 사이에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에는 사실상 사용이 포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11.1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시행으로 ○○시 ○○구 ○○동 ○○아파트 ○호 44평형(대지 47.153㎡, 건물 173.3㎡,이하 “쟁점 주택”이라 함)을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정산하고 1995.06.24부터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하여1999.08.23 양도하고, 1999.09.06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쟁점 주택은 1998.07.01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아파트라고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220,500,000원, 취득가액165,495,411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9,039,838원을 100% 감면대상으로 하고,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1,807,967원만을 같은 날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주택이 1995.06.24부터 사실상 사용된 주택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1998.05.22~1999.06.30 사이에 사용검사 받은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1.01.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양도소득세 7,955,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를 해석함에 있어 유추ㆍ확장해석은 안되고 문리적으로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주택을 1995.06.24부터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으로 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날은 1998.07.01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는 실지 사용일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고, 그 제2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에는 실지 사용일이 19950.6.24인 쟁점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배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항에는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1995.06.24부터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구청장으로 부터 1998.07.01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의 산출내역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고, 당심에서 직접 ○○구청 및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한 사실이 없이 1998.07.01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고,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등은 1995.06.24부터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입주개시일 이후 3년이나 경과하여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것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아파트 건물공사가 미진한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1995년 6월경 ○○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안전시설점검 강화 및 주택재개발조합 아파트 주변 옹벽붕괴에 따른 보수 등의 사유로 지연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 대하여 1998.07.01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1998.05.22~1999.06.30 사이에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취득자로서 양도소득세 1005 감면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전시한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인1998.05.22~1999.0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규정은 IMF상황 아래에서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의 분양촉진을 통하여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1998.09.16신설된 조항인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분양받아 입주한 주택까지 감면대상으로 해석한다면 입법취지에 반하고, 둘째, 쟁점 주택의 경우, 입주개시일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것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아파트 공사가 미진한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변 옹벽보수 등의 사유로 지연된 것이고, 셋째, 이 건 감면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는 1998.05.22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입법된 조문인 바, 그 발표에 의하면 신축주택이란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주택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이 취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서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을 괄호 안에서 『주택신축기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보아 취득시기가 1998.05.22~1999.06.30 이전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국세청 재일 46014-2196호, 1996.09.25 외 다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