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의 당초 양수시 토지지속이 농지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을 미루다가 추후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수시기는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임
양수인의 당초 양수시 토지지속이 농지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을 미루다가 추후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수시기는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임
○○세무서장이 200.11.1. 결정인에게 결정고지한 ’98귀속 양도소득세 3,684,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전 24㎡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8. 6. 8 청구외 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8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2000. 11. 1 청구인에게 ’98귀속 양도소득세 3,684,7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전으로 농지에 해당되어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늦게 하였을 뿐, 사실상의 매매는 1990년 9월 10일에 이루어 진 것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도시점을 1998. 6월로 보아 양도가액을 98년도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동 ○○번지 건물 198 계약금 ’90.8.8 30,000,000 -건물은 미준공 상태 -전세보증금은 계약서에 의하여 인수 -중도금 협의하에 지불 중도금 ’90.8.30 100,000,000
○○구 ○○동 ○○번지 대지 330 잔금 ’90.9.10 226,500,000
○○구 ○○동 ○○번지 대지 24 합계 326,500,000 ⑸ 우리청에서 심리중 매수자인 청구외 허○○에게 전화하여 위 계약서와 관련된 매매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외 허○○은 계약서에 표기된 ’90. 9. 10 잔금 226,500,000원을 90.8.31 100,000,000원, 90.9.14 162,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완불하였다는 확인서)확인일:2001.2.19)와 관련 영수증원본 2매(’90.8.31발행 100,000,000원 영수증, ’90.9.14발행 162,500,000원 영수증)를 제시하였다. ⑹ 매수자인 청구외 허○○은 <표1>의 계약서 내용 중에 ○○구 ○○동 ○○번지 필지 대지 330㎡은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계속 방치하였다가 1998.6.8 소유권이전등기를필하였다고 임의 진술하고 있음이 매수일자 확인서(확인일: 2000.12.22)에 의하여 확인된다. ⑺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전)으로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와 바로 연접하고 있음이 쟁점토지의 지적도등본(발행자: ○○구청장, 일자: 2000.12.20)에 의하여 확인된다. ⑻ 매수자인 청구외 허○○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2동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였으나, ○○제2동장은 통합 농지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농지면적이 미달된다는 사유로 동 신청서를 반려하는 통보(문서번호:둔이 51030-911호, 일자:’96.5.1)를 하였고, 그 후 ’98.5.26자로 ○○제2동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재차 하였으나, ○○제2동장은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로 사용 중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통지(문서번호: 둔이 51030-1438호, 일자:’98.5.27)하였다. ⑼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 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⑽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수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00㎡와 그 토지에 연접한 쟁점토지(면적: 24㎡) 및 그 지상건물을 청구외 허○○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90.9.10 정산하기로 매매 계약하였음이 이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자인 청구외 허○○에게 통보한 관련 문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농지인 전인 관계로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양도 당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지 사용 용도를 대지로 판명을 받으므로 실지 양도일 이후인 ’98.6.8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청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일자가 ’90.9.14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법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90.9.14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표기된 양도일 및 등기접수일인 98. 6. 8 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98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이건은 부과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