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일 현재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3 전 3,448㎡(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및 동소 9 전 4,241㎡(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249,378,5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거주로 재촌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공용지토지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작용하여 5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여 공제 받은 상당액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000,000원 및 농특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 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 등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공용지 토지수용에 따른 50%감면을 적용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고지전 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해 고지예상금액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해외이주기간동안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양도당시 농지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한국토지공사에서 모사전송한 자료에 의하면 양도물건지상에 공장건물이 있음이 확인됨) 2000. 12. 31 납기로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처분청에서 정해진 체납절차에 의해 독촉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1971. 2. 5에, 쟁점토지2를 1971. 3. 27에 취득하여 1997. 12. 5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249,378,570원을 1998. 5. 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분납으로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지상건물을 건립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경계를 표시한 울타리에 대한 장애물 보상금 1,512,500원을 받은 사실이 보상금내역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1971. 2. 25부터 1977. 7. 9 약 7년간 직접 자경을 하였으며, 1977. 7. 9 출국하여 1991. 12. 31까지 사이에도 부모의 생계를 돕기 위해 입국하여 매년 자경을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및 25년간 장기보유영농확인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영구귀국 신규 주민등록 사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의 범위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소가 농지소재지인 구리시 ○○동이 아닌 서울시 성동구 ○○동이며, 1971. 2. 5 취득하여 1977. 7. 8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까지 자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8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상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1 지상에는 청구외 임☆☆(670204-)은 공장건물 102.7㎡를 사용하였고, 청구외 송△△(510620-)는 합판 3,000㎡(11톤 트럭 150대 분량)을 적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박○○(630408-)는 ◇◇상사라는 상호로 샷시 공장건물 77.3㎡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610903-)은 ◎◎도장을 운영하면서 건물면적 64.96㎡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2 지상에는 청구외 정□□이 ○○○쇼파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504.27㎡와 건물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공장부지로 사용된 사실이 조사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송△△는 사업장을 경기도 구리시 □□동 **1에 두고 쟁점토지1 지상에 창고 2동과 기숙사 및 사무실 1동, 합판야적장, 견사 등이 있었으며 위 지상물보상비로 1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임☆☆은 철파이프조 천막공장 1동, 사무실 및 기숙사 1동, 화장실1동을 두고 자동차도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김◇◇도 작업장 2동, 사무실1동, 건조실 1동, 창고 1동에서 자동차도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업의 청구외 박○○는 사무실 1동, 작업장 1동, 창고 2개씩 2동, 샷시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지상물보상비 4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면서 택지지구로 지정당시 쟁점토지는 이미 농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2는 ○○○쇼파 청구외 정□□이 공장건물 등이 504.27㎡가 있었으며,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공장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사용현황 표5-1과 같이 1992년부터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은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대지를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상물에 대한 권리가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사업자기본사항 조회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사용현황(표5-1) ┌────┬───┬───┬─────────────────┬───┬──────┐ │ │ │ │ 실지사용현황 │ │ │ │ 소재지 │공부상│ 면적 ├───┬────┬────┬───┤사업자│ 사업기간 │ │ │용 도│ (㎡) │임차인│주민등록│사용면적│ 용도 │ 등록 │ │ │ │ │ │ │번 호│ (건평) │ │ 현황 │ │ ├────┼───┼───┼───┼────┼────┼───┼───┼──────┤ │ │ │ │임☆☆│670204 │ 102.07│ 공장 │미등록│ │ │ │ │ │ │-│ │ │ │ │ │ │ │ ├───┼────┼────┼───┼───┼──────┤ │ │ │ │송△△│510620 │ 3,000│ 합판 │132-01│사업장소재지│ │ │ │ │ │-│ │적치장│-│:□□동 1 │ │ ○○동 │ 전 │ 3,448├───┼────┼────┼───┼───┼──────┤ │ - │ │ │박○○│630408 │ 77.3│ 샷시 │132-02│1992.8.20 │ │ │ │ │ │-│ │ 적재 │-│∼1994.12.31│ │ │ │ ├───┼────┼────┼───┼───┼──────┤ │ │ │ │김◇◇│610903 │ 64.96│ △△ │132-08│1995.11.27 │ │ │ │ │ │-│ │ 도장 │-│∼1996.10.2 │ ├────┼───┼───┼───┼────┼────┼───┼───┼──────┤ │ ○○동 │ 전 │ 4,241│정□□│601112 │ 504.27│○○○│132-02│1992.7.20 │ │ │ │ │ │-│ │ 쇼파 │-│∼1994.1.31 │ ├────┼───┼───┼───┼────┼────┼───┼───┼──────┤ │지번미상│ 도로 │ 297.│ │ │ │ │ │ │ └────┴───┴───┴───┴────┴────┴───┴───┴──────┘
(6)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는 양도일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공공용지 수용으로 보아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