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04 선고일 2001.03.23

양도일 현재 공부상 답으로 되어있으나 지목을 임야로 소유자 복구신청을 하여 임야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일제시대부터 전ㆍ답으로 개간하여 사용하였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부동산을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39,6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7. 5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64㎡, ○○번지 임야 107㎡, ○○번지 임야 3,101㎡. ○○번지 임야 912㎡, ○○번지 임야 1,732㎡, ○○번지 답 2,880㎡, ○○번지 임야 422㎡(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지목상 농지가 아닌 임야이고, 1968. 10. 20.부터 ○○시에 거주하여 양도당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 11. 2. 1997년 양도소득세 2,13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일제시대부터 청구인의 부친인 신○○(이하“신○○”라한다) 소유부동산으로 임야를 답으로 개간하여 경작해 오던 중 1951. 5. 27 신○○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아 경작하였음이 김○○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건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임야임에도 일제시대부터 신○○가 답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68. 10. 20.부터 ○○시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그 이전 거주사실이 확인 불가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제1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주민등록표등본, 시ㆍ 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 7. 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1968. 10. 20.부터 ○○시에 거주한 사실은 본적지에서 작성한 주거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이전 거주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다.

(2) 청구인은 “1951. 5. 27.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연대보증인의 인우보증서를 구비하여 1990. 9. 21.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여 1991. 5. 23. ○○군수가 청구인을 소유자로 복구등록 결정하였음이 토지소유자 복구등록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신○○가 일제시대부터 소유하면서 임야를 답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51. 5. 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6.25전쟁으로 군부대에서 작전상 사용하였으며, 수재로 쟁점부동산이 유실되어 일부만 남은 것을 생계가 곤란하여 경작자에게 헐값에 매도하여 현재는 논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김○○외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임야로서 일제시대부터 신○○가 답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968.10.20부터 ○○시에 거주하였으나 그 이전 거주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5) 청구외 신○○가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로서 1951. 5. 27. 사망하여 장남인 청구인이 호주상속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인우보증서를 구비하여 1990. 9. 21. ○○군수에게 소유자복구등록신청하여 1991. 5. 23. 청구인 소유로 복구되었고, “일제 시대부터 청구외 신○○가 지목이 임야인 쟁점부동산을 답으로 개간하여 경작하였으며, 1951. 5. 27. 신○○가 사망하여 장남인 청구인이 호주상속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김○○외 2인이 인우보증서 및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부동산을 일제시대부터 신○○가 개간하여 답으로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또한, 쟁점부동산을 일제시대부터 신○○가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1958년부터 군입대 전인 1960년 2월까지 2년2월을, 군제대한 1962.11월부터 1968. 10.20 ○○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6년 동안 등 약 8년2월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고려할 때, 신○○와 청구인이 최소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답으로 경작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7) 쟁점부동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의 지목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 답으로 되어있고, 1910년 작성된 정부기록보존문서에는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같은리 ○○번지, ○○번지는 답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지목을 임야로 소유자 복구신청을 하여 임야로 등록하였음이 ○○군청 지적계에 유선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가 일제시대부터 전ㆍ답으로 개간하여 사용하였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