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0002 선고일 2001.03.09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74.9.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15 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2,251.05㎡ 중 1,24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10.9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587,2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통작거리 20㎞이내에 있으며, 지목은 잡종지이나 인근 ○○리 ○○번지 및 ○○번지와 같이 농지로서 양도당시까지 20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95.12.30 통장거리 20㎞를 삭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부칙에 동 규정 개정당시 이미 8년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갖춘 토지는 계속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기득권 보호조치를 하였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 개편(조세감면규제법 → 조세특례제한법)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9.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자경요건을 갖추자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8년이상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를 8년이상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산(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군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령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1995.12. 30 삭제)』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 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9.18 취득하여 2000.2.15 양도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실지는 농지이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20㎞ 이내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본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통작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당시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삭제하면서 전시 시행령 개정 당시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에서 인정하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