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74.9.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15 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2,251.05㎡ 중 1,24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10.9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587,2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통작거리 20㎞이내에 있으며, 지목은 잡종지이나 인근 ○○리 ○○번지 및 ○○번지와 같이 농지로서 양도당시까지 20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95.12.30 통장거리 20㎞를 삭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부칙에 동 규정 개정당시 이미 8년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갖춘 토지는 계속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기득권 보호조치를 하였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 개편(조세감면규제법 → 조세특례제한법)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1999.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자경요건을 갖추자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8년이상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군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령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1995.12. 30 삭제)』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 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