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료는 양도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민주택매각차손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것만 양도비로 인정되나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에 채권매각손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함
분양대금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료는 양도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민주택매각차손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것만 양도비로 인정되나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에 채권매각손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64,870원의 부과처분은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61,342,710원을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9.13. 취득한 후 이를 1999.10.11.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350,000,000원과 307,059,000원으로, 연체료 50,119,214원(이하 “쟁점연체료”이라 한다) 및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36,000,000원을 양도비로 하여 1999.10.1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인정하였으나 분양대금지연납부로 인한 쟁점연체료와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을 양도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2000.12.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6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의 지연납부로 쟁점연체료를 납부하였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 99,550,000원을 매입하였으나 자금이 여의치 않아 1997. 2. 20. 이를 36,000,000원에 매각하여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불입하였는바,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연체료와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63,550,000원(이하 “쟁점채권매각차손”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쟁점연체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에서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주택매각차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매각차손만 양도비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양도비로 계산한 쟁점연체료 및 쟁점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