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이 허위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달리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이 허위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달리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5번지 소재 대지 533.4㎡와 위 지상여관건물 96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12. 30 청구외 안○○(510706-)으로부터 청구외 이○○(450725-)와 함께(같은 지분임) 85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7. 12. 11 청구외 윤○○(431112-*)외 1인에게 87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 12. 10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청구외 이○○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1,100백만원, 취득가액 - 1,200백만원, 이하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공유지분 합계다)이라고 신고한 금액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공유자인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처분청)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49,140원을 2000. 12.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1,100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은 1,200백만원이나 부동산 양도신고시 무지하여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가액 870백만원, 취득가액 850백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결정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윤○○외 1인에게 870백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50백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는 달리 심사청구에서 실지 취득가액은 1,2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개정)』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모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