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가액 이외 조사에 의해 확인된 다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84 선고일 2001.01.12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가액 이외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88.8.5.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1,0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고○○로부터 공동소유(각자의 지분은 2분의 1임)로 취득하였다가 1998.8.2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51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은 27,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22,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하여 199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8,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8,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9,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5.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2,6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3,900,000원임이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외 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고○○는 쟁점부동산을 1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가액 이외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다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및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88.8.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고○○로부터 공동소유로 취득한 후 1998.8.2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44,000,000원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27,500,000원 및 2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5,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고○○가 쟁점부동산을 1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자,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8,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3,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둘째, 위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그 신고한 가액 이외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일46014-638, 1999.4.1, 국심98중2378, 1998.2.27, 같은 뜻임) 셋째, 살피건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5,000,00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3,9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상 매도대금 43,900,000원이 실제 매도대금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은 점(청구인은 매도증서상 매도대금인 43,900,000원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사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계약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 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 44,000,000원은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도증서상 매도대금 43,9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및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에 작성된 취득계약서를 마치 진실한 계약서인양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고○○에 대한 처분청의 실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고○○는 쟁점부동산을 “평당 60,000원에 계산하여 18,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부동산 양도 후 1년 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당시의 금액 및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외 고○○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당시 상황 및 거래금액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신청에 따라 처분청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