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이 건 양도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이 건 양도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4.24.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전 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여자교도소 부지로 협의수용됨에 따라 1999.11.19. 법무부에 양도하고, 2000.1.15.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경작한 것으로 보고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 982,150원을 2000.11.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1981.4.24. 취득한 농지로 1999.11.19. ○○여자교도소에 협의로 수용되었으며, 양도시점까지 배우자와 함께 묘목 등을 8난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소재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상 경작인은 청구외 조○○(청구인의 처)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조○○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ㆍ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청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입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동 ○○번지 1976.5.31
○○시 ○○구 ○○동 ○○번지 ○○ⓐ○동○호 1990.02.16
○○시 ○○구 ○○동 ○○ⓐ ○동○호 1992.01.07 현주소임 둘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조○○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시에서 거주하다 1990.4.12.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군 ○○면 ○○리 ○○번지로 전출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경작자가 청구외 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외 조○○이 경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재일46014-2219,1996.10.2)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같은 뜻:재일46070-0170,1997.1.31)이고, 또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도 이를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같은 뜻: 재일46014-453,1998.3.16)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과 연접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경작하였다 하여도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