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78 선고일 2000.12.08

농지를 양도한 후 곧바로 고향 인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거주지를 그곳으로 이전하였으며, 다른 소득이 없고 현지확인 당시 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 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11,490원의 부과처분과 2000. 7.27.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 1,58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99. 7.29.자로 청구 외 구○○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7.24.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3,584,76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0. 5.17.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중 예정신고납부공제액 5,926,723원을 공제 배제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11,4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하여 2000. 5. 20. 처분청에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2000. 7.27.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과세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1999. 7.29.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1999. 8.10.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2,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어 종전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 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집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는 거주치 않음이 탐문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고 친구에게 초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점과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에는 옥수수 등이 심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종전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제2항 및 제3항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간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제3항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종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 6.15. 종전토지를 청구 외 구○○에게 170,000,000원에 양도(잔금약정일은 1999. 7.29.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8. 2. 청구 외 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5,080,000원에 양수(잔금약정일은 1999. 8.10.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9.7.24.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3,584, 760원은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 2000. 5.17.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중 예정신고납부공제액 5,926,723원을 공제 배제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하여 2000. 5.20. 처분청에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2000. 7.27.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과세 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1999. 9. 1.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面)인 ○○도 ○○시 ○○면 ○○리 ○○번지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2000.10.18.에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市)인 ○○도 ○○시 ○○동 산 ○○번지로 전입신고 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1999. 7.29.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1999. 8.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9. 9. 1.에는 농지소재지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고 있어 종전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 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집(청구 외 김○○로 청구인의 처의 4촌 올케 남편임)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는 거주치 않음이 탐문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고 친구에게 초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점과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에는 옥수수 등이 심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9. 9. 1.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면(面)인 ○○도 ○○시 ○○면 ○○리 ○○번지로 전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0. 7.13.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이 상기 주소지에 전입하였음을 전혀 모르고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방에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주방식기류, 가구, TV 및 가사도구 등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상기의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상기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친척집이어서 청구인이 가사도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상기 주소지에는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상기 주소지의 이장(○○리 ○○구 이장임)인 청구 외 허○○과 인근주민인 청구 외 성○○ 외 2인은 청구인이 상기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상기의 주소지로 이전된 점으로 보아, 일부 주민에 의한 탐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상기의 주소지로 이전된 점으로 보아, 일부 주민에 의한 탐문 및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방에 주방식기류, 가구, TV및 가사도구 등이 없다는 점만을 들어 청구인이 상기의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0.10.18.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市)이자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도 ○○시 ○○동 산 ○○번지(청구인의 본적지는 ○○도 ○○시 ○○동 ○○번지임)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1999. 2.19. 폐쇄성 슬개골의 골절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농지소재지로 전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소재지에 단독으로 전입신고 한 것에 대하여, 자녀의 학교와 학비문제로 청구인의 처가 종전 주소지(○○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토지의 농지소재지로 전입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처가 종전 주소지에서 ○○○이라는 식당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청구 외 ○○고등학교장 및 ○○학원장이 발급한 재학증면서 및 재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들은 종전 주소지에서 실제 수학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TIS)조회 결과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친구에게 초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점과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에는 옥수수 등이 심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농지관리위원인 청구 외 박○○과 한○○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함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도 ○○시 ○○면장이 1999.10. 5.자로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친구에게 초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조사일 현재에는 옥수수가 심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종전 주소지에서 기르고 있던 소를 쟁점토지 소재지로 옮겨 기르기 위해(청구인의 친구가 소를 기르고 있어 청구인의 소를 함께 기르게 되었다고 주장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는 옥수수를 심고 나머지 땅에는 들깨 등의 농작물을 심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거나 대리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뚜렷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시(2000. 7.13.)쟁점토지에 사료용 옥수수가 심어져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자 곧바로 옥수수를 베어내고 콩과 무 등을 심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시 처분청의 직원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 할 시점에는 쟁점토지에는 실제로 콩과 무가 심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직원에 의해 확인된 점(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확인결과 2000. 9.20.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하였고, 쟁점토지에는 콩과 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확인함)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사료용 옥수수가 심어진 점을 들어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쟁점토지에 사료용 옥수수가 심어져 있었다하더라도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쟁점토지를 실제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는 농지인 점,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청구인의 고향 인근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시 처분청의 직원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 할 시점에는 쟁점토지에는 실제로 콩과 무가 심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직원에 의해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 및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실제 경작하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세액을 즉시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