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증액 경정한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77 선고일 2000.12.08

법령에 위반된 처분을 바로 잡는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처분시 보다 늘어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579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364.32m 2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정할 때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8.27 청구외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고, 1998.12.12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도 양도소득세 51,308,030원을 1999.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2000.10.2 청구인에게 추가로 8,23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초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로 증액경정을 한 것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되는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시의 결정세액보다 늘어난 경우인 이 건의 경우 법령에 위반된 처분을 바로잡는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반된 처분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심판언의 재조사 결정에 의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제2항에서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7-3-1...79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에서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데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재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경정과세표분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579m 2 및 지상건물 364.32m 2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을 1998.8.27 청구외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1998.12.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도 양도소득세 51,308,030원을 1999.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라는 결정(국심 제99부 2602, 2000.7.13)을 받았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2000.10.2 청구인에게 1998년도 양도소득세 8,238,4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실지거래가액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불복한데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재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 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 과세표준 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 뜻: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3-01...79) 이 건의 경우 법령에 위반된 처분을 바로 잡는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처분시 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