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수리 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76 선고일 2000.12.08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리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6.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45㎡ 및 단독주택 124.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5.1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0.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0,662,384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양도소득세 11,728,620원을 2000.7.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9 이 건 99.6.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주택의 수리와 관련하여 9,2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6.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수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함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6항에는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 취득당시의 제164조 제5항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제164조 제3항의 가액 × 10/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1/100) 3.~4. (생략)』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6.8 취득한 쟁점주택을 1999.5.1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토지 137,750,000원, 건물 7,612,190원 합계 145,362,190윈) 및 취득가액(토지 67,700,065원, 건물 6,364,290원 합계 74,064,355원)으로 하여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따라 필요경비(토지 2,031,002원, 건물 636,429원 피합계 2,667,431원)를 공제하고 양도차익 68630,404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0,662,384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200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것과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계산한 위 양도소득세 10,662,384원에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양도소득세 11,728,6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와 관련하여 1985년부터 1998년까지 9,2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응을 배제하고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같은뜻: 국심99중1117, 1999.9.9)인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이 건의 경우 토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100, 건물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100)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이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토지 2,031,002원, 건물 636,429원 합계 2,667,431원)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수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