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8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 소재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대리경작한 모친과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됨
양도한 토지를 8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 소재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대리경작한 모친과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답 87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03.31.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9.05.17.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0.10.06.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72,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진○○(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77.01.21. 취득하여 1988.03.31.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상속된 농지(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2,912㎡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 100분지 30)로서 피상속인 ○○시 ○○구 ○○동 ○○번지와 같은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나 통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상속받은 이후로는 청구인과 공동지분으로 함께 상속받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과 동생인 청구외 진○○가 농지소재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에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모친과 동생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청구인의 모친과 동생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답 2,912㎡(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1977.01.21. 취득하여 1988.03.31. 사망함으로써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00분의 30,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 100분의 3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진○○ 100분의 20 및 진○○ 100분의 20의 지분으로 각각 이전되었다가 청구인의 해당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전체부동산이 1999.05.17. 청구외 노○○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전체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에서 취득일로부터 1983.12.05.까지 거주하다가 1983.12.06.부터는 같은시 ○○구 ○○동 ○○번지에서 사망일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동안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6개월 동안만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은 전체부동산중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 및 동생인 청구외 진○○의 소유지분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진○○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유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2000.11.09.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78,900원을 과세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동안에 쟁점부동산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0.10.06.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72,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이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시 ○○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인후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피상속인은 청구외 ○○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인후보증서 외에는 피상속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를 말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가 자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소득세법 통칙 55-0···3),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는 것(재산01254-16, 1991.01.03.)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6개월을 제외하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토지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 중 거주요건에 대한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지의 양도로 인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지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ㆍ보장하는 한편 농지를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 특히 부재지주 등의 이러한 의도를 억제함으로써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면제되는 농지의 소재지와 그 농지소유자의 주소지와의 거리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조세법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이나 면제요건 및 비과세요건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인 바(대법원99두11530, 2000.02.11.외 다수 같은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과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