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묘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73 선고일 2000.11.24

묘지는 지적법에 정한 지목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묘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므로 묘지의 유상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 8. 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03,150원은, 감면세액을 6,190,562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5.6.29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106㎡, 1976.4.8 취득한 같은 곳 ○○번지 토지 19㎡(위 토지와 함께 이하“쟁점토지”라고함)와 같은 곳 ○○번지 묘지 498㎡(이하“쟁점묘지”라고함)를 ○○군에 1998.1.12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100%면제하고 쟁점묘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하여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03,160원을 2000.8.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묘지는 청구인의 13대 선조의 묘지로서 당초부터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나 ○○군의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라 쟁점묘지가 ○○군에 수용되어 시가보다도 적은 보상금을 받고 국가사업에 협조하였음에도 쟁점묘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묘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묘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군에 유상 양도(수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묘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에서 “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적법 제5조 제1항 에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ㆍ답ㆍㆍ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괄호내용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괄호내용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97.1.1)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짖ㅇ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에서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 9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요앟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함)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함)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30조 【토지수용법의 준용】제1항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귲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묘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쟁점묘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군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수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이 건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번지 토지를 1965.6.29 취득하고, ○○번지 토지와 쟁점묘지를 1976.4.8 취득하여 1998.1.12 ○○군에 양도하였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와 쟁점묘지는 1997.10.17 토시계획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읍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인가 고시(고시 제97-265호)되었으며, 청구인은 보상금으로 88,584천원을 지급받았음이 2000.4.4하번군수가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묘지는 묘지로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고 ○○군의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묘지는 지적법에 정한 지목의 하나로 열거되어 묘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되므로 쟁점묘지의 유상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묘지를 1976.4.8 취득하였고 ○○군이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쟁점묘지를 1997.10.17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인가를 고시(고시 제97-265)하였는 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기타 법률”은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하므로(재일46014-421, ‘95.2.21) 이 건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30조 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같이 도시계획법 제30조 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EH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은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쟁점묘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업인정 고시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묘지를 사업인정고시일(’97.10.17) 전부터 소급하여 약 21년전인 1976.4.8 쟁점묘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묘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쟁점묘지와 함께 ○○군에 수용된 것인 바,“8년자경”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이 중복되나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63-0-2)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쟁점묘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0조 의 규정[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감면대상,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감면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산출세액 11,051,596원, 양도소득금액 37,628,992원(쟁점토지분 4,526,848원, 쟁점묘지분 33,102,144), 감면비율은 쟁점토지 100%, 쟁점묘지 50%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 산식에 의거 청구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면 6,190,562원(쟁점토지 1,329,530원, 쟁점묘지 4,861,032원)임에도 처분청은 산출세액 11,051,596원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된 5,525,797원만을 감면한 것은 잘 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