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지분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낙찰잔대금과 연체료의 합계액에서 돌려받기로 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처분은 정당함
쟁점건물의 지분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낙찰잔대금과 연체료의 합계액에서 돌려받기로 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9.29. ○○도 ○○군 ○○리 ○○번지 외 9필지상의 지상건물 3,211.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에 참가하여 쟁점건물을 695,000,000원에 낙찰받아 1997.10.25. 쟁점건물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 외 조○○에게 양도하고, 1997.12. 5. 쟁점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347,5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양도가액을 552,641,095원으로, 취득가액은 34,500,000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2000. 3.23.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445,1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에 대한 실질조사 시 매수자인 청구 외 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함도 없이 청구인의 진술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고, 청구인과 청구 외 조○○는 동업계약에 따른 권리금 등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나 동 권리금 등은 쟁점지분의 양도가액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기 권리금 등을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청구 외 조○○에게 양도한 대가로 청구 외 조○○는 쟁점건물의 낙찰잔대금 및 연체료 합계금액 630,641,095원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청구 외 조○○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 외 조○○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630,641,095원에서 청구인이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하기로 한 78,000,000원을 차감한 552,641,095원을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생략)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납세지 관한세부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 9.29. 쟁점건물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에 참가하여 쟁점건물을 695,000,000원에 낙찰받아 그 중 69,5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사태에서 1997.10.25. 쟁점건물 중 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지분을 청구 외 조○○에게 양도(매매계약서상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은 34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하고, 1997.12. 5. 쟁점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347,5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 외 조○○는 쟁점지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7.11.21. 쟁점건물의 낙찰잔대금 및 연체료 합계금액 630,641,095원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청구 외 조○○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쟁점건물 중 쟁점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2분의 1)에 대하여 권리자를 청구 외 조○○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청구 외 조○○는 상기의 가등기가 쟁점건물 중 쟁점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을 347,5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지방법원 제6민사부 사건번호 ○○○○)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상기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하기로 한 78,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일 뿐이라는 반대주장을 제기하였는 바, ○○지방법원은 1999. 7. 2. 청구 외 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쟁점지분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47,500,000원이 아니라 청구 외 조○○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630,641,095원에서 청구인이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하기로 한 78,000,000원을 차감한 552,641,095원이라 하여,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552,641,095원으로, 취득가액은 347,500,000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347,500,000원이고 청구 외 조○○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630,641,095원에서 당초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347,500,000원 및 청구인이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하기로 한7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과 청구 외 조○○간의 동업계약에 따른 권리금 등일 뿐으로, 청구인과 청구 외 조○○는 상기의 권리금 등의 정산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552,641,095원으로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 외 조○○와의 동업계약에 따른 권리금 등의 정산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347,500,000원일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 외 조○○간에 진행 중인 소송은 쟁점건물 중 쟁점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대한 가등기가 채권담보에 의한 가등기인지 또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347,5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내용의 것은 아니고, 청구 외 조○○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630,641,095원에서 당초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347,500,000원 및 청구인이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하기로 한 7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과 청구 외 조○○간의 동업계약에 따른 권리금 등이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347,5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1999.11.18. 처분청의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가액 실지조사 시 청구인이 임의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 외 조○○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낙찰잔대금 625,500,000원 및 연체에 따른 이자 5,141,095원을 합한 630,641,095원을 조○○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표기 상가건물 2분의 1의 등기이전 대가는 상가건물 (2분의 1 가액)입니다. 낙찰잔대금을 조○○가 부담하여 준 대가로 상가건물 2분의 1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등기권리에 대하여 본인의 소유지분권 전체를 본등기하여 달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 외 조○○는 당시 쟁점지분의 양도대가로 청구 외 조○○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건물의 낙찰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정산으로 청구인이 청구 외 조○○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347,5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또한 ○○지방법원의 1999. 7. 2.자 판결문을 보면, 청구 외 조○○가 쟁점건물에 대한 낙찰대금 및 연체료 합계금액 630,641,095원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청구 외 조○○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청구 외 조○○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630,641.095원 중 청구인이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하기로 한 78,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 외 조○○를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가 설정된 것으로 보여진다하여 청구 외 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청구 외 조○○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쟁점건물의 낙찰잔대금 및 연체료 합계금액 630,641,095원에서 청구인이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하기로 한 78,000,000원을 차감한 552,641,095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