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임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71 선고일 2000.11.10

법원이 진학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 및 배당한 결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잔액이 전혀 없었다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 귀속 주체는 경매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도 ○○시 ○○동 ○○번지 대지 4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1999.9.10(등기접수일:1999.10.25) 청구외 양○○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신고 후 무납부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분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5.10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9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2 본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상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며 청구외 권순국의 보증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쟁점토지가 경매되고 낙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얻은 소득이 전무함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4.10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쟁점토지가 ○○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사건번호 98타경 15319)으로 1999.9.10(등기접수일:1999.10.25)청구외 이산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4,893,7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권순국이 청구외 주식회사 경북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어 쟁졈토지가 경매되고 낙찰에 이르게 도니 것으로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얻은 소득은 전무함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