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의 모번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상업용으로 되어 있어 분할 이전부터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양도한 토지도 분할 이후에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 할 것임
양도한 토지의 모번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상업용으로 되어 있어 분할 이전부터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양도한 토지도 분할 이후에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 할 것임
주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전 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1998.4.9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결정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을 지적받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45,970원을 2000.9.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신 시외버스터미널 공사예정부지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그 동안 개발을 하지도 못하였고, 지목이 농지라서 콩이라도 심으라고 읍사무소 공무원이 찾아다녀 반 강제적으로 농작물(채소등)을 경작하였는 바, 이는 같은리 ○○번지(쟁점토지의 모 번지)와 같은리 ○○번지의 토지형질변경공사가 1998.5.11부터 시작되었고,농작물 경작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1998.4.5)에 농지임이 분명한데도, ○○지방국세청의 감사반이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에 농지가 아닌 상업용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분할 이 전 모 번지인 같은리 ○○번지에서 1992년 청구외 ○○철물 사무실을 신축한 것과 그 외 사업자 2명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유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결정했던 것을 다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1997.11.12 같은리 ○○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번지는 그 지상에 1992.4.20 건축물이 신축되어 ○○철물외 2명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쟁점토지의 모 번지인 ○○번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상업용으로 되어 있어 분할 이전부터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도 분할 이후인 1998년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1998.4.5)에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읍사무소 직원이 반 강제적으로 경작을 강요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용도가 대지상태에서 일시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같은뜻: 대법원 95누 9709, 1995.11.14)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도 ○○군 ○○읍 ○○리 ○○번지는 청구인이 1963.3.23 취득하였고, 지목이 전 1,505㎡였는데, 그 중 204㎡는 같은리 ○○번지(쟁점토지)로, 936㎡는 ○○번지로 1997.11.12 각 각 분할되어 나머지 365㎡만 본 번지로 남아있으며, 분할된 쟁점토지(같은리 ○○번지 전 204㎡)는 지목이 전으로서 1998.4.5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김○○에게 양도되었고, 그 중 84㎡는 1999.1.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군에 무상귀속 되었으며, 나머지 120㎡는 1999.2.3 같은리 ○○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분할된 ○○번지(전 936㎡)는 1999.2.5 그 중 137㎡가 같은리 ○○번지로 분할되면서 나머지 799㎡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같은리 ○○대지 182㎡를 합병하여 대지 981㎡가 된 후 1999.6.9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가○○(공유자 지분 981분의 390) 및 가○○(공유자 지분 981분의 591)에게 증여되었고, 한편, 같은리 ○○번지는 청구인이 1965.6.7 취득하였으며, 지목이 답 317㎡였는데, 그 중 42㎡는 같은리 ○○번지로, 182㎡는 같은리 ○○번지로 1997.11.12 각각 분할되어 나머지 93㎡만 본 번지로 남아있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가○○ 및 가○○은 1997.10.10 같은리 ○○번지 및 ○○번지의 전, 답을 근린생활시설(상가)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병경 허가를 얻었고, 1999.1.6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도로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대지인 같은리 ○○번지에 근린생활시설(1층 513.92㎡, 2층 513.92㎡)을 1999.1.26 보존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통작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같은뜻: 재일46014-1641, 1996.7.10)인 바,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 쟁점토지의 모 번지인 같은리 ○○번지는 1996년에 주상나지, 1997년 및 1998년에는 상업용으로 되어 있고, 위 모 번지에서 분할(1997.11.12)된 같은리 ○○번지(쟁점토지) 및 같은리 ○○번지도 1998년에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며,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는 438,000원으로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이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위 모 번지에는 청구인이 1992.4.20 지상 1층 규모의 건축물(근린 생활시설 사무실 66.0㎡, 창고 49.92㎡)을 신축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 또 위 모 번지에는 청구외 ○○건설(000-00-00000, 장○○)이 1992.5.10부터 건설업(일반토목공사)을, 청구외 ○○건재(000-00-00000, 가○○)이 1992.7.4부터 소매업(기타건축자재)을, 청구외 ○○철물(000-00-00000, 황○○)이 1992.7.1부터 소매업(건축자재)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등록사항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1973.10.30부터 1984.4.10까지 ○○식당(000-00-00000, 과세특례자)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1984.3.13부터 1998.11.10까지 ○○상회(000-00-00000, 면세사업자) 라는 상호로 소매업(곡물)을 영위하였고, 1988.8.13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000-00-00000, 간이과세자)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마) 당심이 ○○군청 건설도시과에 전화(000-000-0000, 장○○, 2000.11.8 10:30)로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1988년 2월에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특성조사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특성조사표만을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인근 주민인 청구외 한○○외 8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ㆍ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비용, 농기계 구입, 경작한 농산물 판매등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뜻: 대법97누706, 1998.9.22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모 번지(같은리 ○○번지)가 1996년부터 주상나지 및 상업용으로 되어있고 1997.11.12 분활된 쟁점토지(같은리 ○○번지) 및 같은리 ○○번지도 상업용으로 되어있는 점,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도 438,000원으로서 상업용인 모 번지와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1992년부터 쟁점토지의 모 번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고 청구외 ○○건설, ○○건재 및 ○○철물 등 3명의 건축관련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오히려 쟁점토지는 위 사업장의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청구인이 1973.10.30부터 1984.4.10까지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1984.3.13부터 1998.11.10까지 “○○상회” 라는 상호로 소매업(곡물)을, 1988.8.13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분할되지 이전인 1997.10.10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같은리 ○○번지 및 ○○번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가○○ 및 가○○이 근린생활시설(상가)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1998.4.5)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