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69 선고일 2000.11.24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6. 7. 4.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잡종지 3,306㎡ 및 같은 곳 ○○번지 잡종지 6,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3차지방산업단지2단계개발 및 서편지입도로사업(이하 “○○3차공단”이라 한다)의 편입지로 협의수용됨에 따라 1999. 5.18. ○○광역시에 양도하고, 같은 해 12.13.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가설건물 및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거나 공지상태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 259,917,400원을 2000. 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66. 7. 4. 취득하여 ○○3차공단의 편입지로 1998. 4.27.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광역시에 협의수용됨에 따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5.18. 양도되었으며, 매매예약의 시점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였으므로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다 하여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나 ○○광역시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판명되는 바,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ㆍ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제2항에서『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광역시는 쟁점토지가 포함된 구역 내에 ○○3차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1. 12.13. 지구지정, 1993.12.31. 개발기본계획승인, 1998. 2.28. 보상계획공고, 1998. 5.23.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음이 토지수용(매수협의)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3차공단 조성지로 ○○광역시에 1998. 4.27. 협의수용(매매예약)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1,867,699,000원을 3회(1차-1998. 4.30. 2차-1998. 3.26. 3차-1999. 5.29)에 걸쳐 수령하고, 1999. 5.18.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매매예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1999.12.31.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259,917,400원을 결정하여 2000. 7.10.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ㆍ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ㆍ직접 경작요건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광역시가 항공촬영한 사진의 판독의견(지적58270-20368, 2000. 6.30. 지적58270-20460, 2000. 8.22.)을 보면, ○○광역시가 4회(1995.10.22. 1996.11. 3. 1997.11.16. 1998.10. 4.)에 걸쳐 항공촬영한 사진의 판독결과에서 쟁점토지는 가설건물 설치 및 자재가 적치된 공지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1999.10.23. 항공촬영한 사진의 판독결과에서는 ○○3차공단의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광역시에 협의수용(매매예약)된 시점(1998. 4.27.)과 양도된 시점(1999. 5.18.)에서 농지상태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광역시에 협의수용되어 매매예약한 시점인 1998. 4.27. 현재 농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의 여러 해 전부터 쟁점토지는 농지상태가 아닌 사실이 ○○광역시가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에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