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65 선고일 2000.10.13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남도 ○○시 ○동 ○○번지 임야 3,112㎡ 중 지분 1/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임야 4,136㎡ 중 지분 1/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 임야 4,298㎡ 중 지분 1/2(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이하 쟁점1ㆍ2ㆍ3토지를 함께 칭할 때는 “쟁점토지”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쟁점1·2토지는 1999.06.04, 쟁점3토지는 1999.10.22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2000.04.01. 4,796,650원(쟁점1·2토지분), 2000.05.03(쟁점3토지분) 998,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9.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강○○에게 사기를 당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에 담보설정하여 주어 쟁점토지가 경매되고 낙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얻은 소득이 전무함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채무상환의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되어 소유권 이전시 물상보증인에게 경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혀 배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8.03.26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쟁점토지가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쟁점1·2토지는 1999.06.04, 쟁점3토지는 1999.10 22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2000.04.01 4,796,650원(쟁점1·2토지분), 2000.05.03(쟁점3토지분) 998,272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에 담보설정하여 주어 쟁점토지가 경매되고 낙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얻은 소득은 전무함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