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1주당 액면 가액에 청약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1주당 액면 가액에 청약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북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건설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9.12.05∼1991.04.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2.23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50,000천원, 양도가액 1,200,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08.0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80,000원 및 동 증권거래세 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750,000천원에 취득하여 1996.12.23 청구외 최○○(청구인의 남동생)에게 750,000천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을 1,200,000천원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 가액 10,000원에 청약하여 실지취득가액이 750,000천원(75,000주x710,000원)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에게 1,20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7조 【앙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 나목에서“취득가액은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증권거래법 제1조 【과세대상】 에서 “주권 또는 지분(이하‘주권등’이라 한다)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이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중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과세표준】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평가방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에서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로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2.(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996.12.31 개정 전의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