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64 선고일 2000.11.10

주식을 1주당 액면 가액에 청약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북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건설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9.12.05∼1991.04.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2.23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50,000천원, 양도가액 1,200,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08.0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80,000원 및 동 증권거래세 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750,000천원에 취득하여 1996.12.23 청구외 최○○(청구인의 남동생)에게 750,000천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을 1,200,000천원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 가액 10,000원에 청약하여 실지취득가액이 750,000천원(75,000주x710,000원)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에게 1,20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앙도가액】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7조 【앙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 나목에서“취득가액은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증권거래법 제1조 【과세대상】 에서 “주권 또는 지분(이하‘주권등’이라 한다)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이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중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과세표준】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평가방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에서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로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2.(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996.12.31 개정 전의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에게 실지 양도한 가액이 1,200,000천원인지 750,000천 원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750,000천원(75,000주x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을 75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에게 7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수자인 청구외 최○○은 청구인의 남동생이고, (주)○○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외 (주)○○ 대표이사 가지급금 950,000천원과 청구외 최○○의 개인계좌인 ○○은행 ○○지점 (000-00-000000)에서 인출한 자금 250,000천원으로 취득한 사실을 청구외 최○○이 확인하고 있고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매수자인 청구외 최○○이 쟁점주식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매수자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1996.01.05∼1996.12.23까지 24차례에 걸쳐 1,20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권 등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에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바,이건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 1,200,000천원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매수자인 청구외 최○○이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박○○(청구인의 딸)의 예금계좌에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