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6개월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재지와는 연접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지 확인 결과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6개월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재지와는 연접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지 확인 결과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7,7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0.7. 취득하여 1999.8.13. ○○시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용 토지로 양도(수용)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25%감면하여 2000.4.6.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71,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한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쟁점토지를 1973. 10.7 취득하여 ○○에서 왕래하면서 묘목을 가꾸고 개간하다가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인 1908년대 말 부터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감나무밭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자녀들의 취학문제 등으로 ○○시내에 집을 구하여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을 거주하고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으로 되어 있었던 바, 청구인은 농사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이,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질내용을 무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6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연접하지 않은 ○○시 ○○구 ○○동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둥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애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 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되어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10.7 취득하여 1999.8.13. ○○시에 ○○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용 토지로 양도(수용)하였으며, 이때 건축물 138.4㎡(철재조립식건물 95.8㎡, 블럭스레트 주거용 36.8㎡, 목재창고 4.8㎡, 화장실 1㎡)과 우물 1식, 지하수 1식, 모노레일 1식, 감나무 950주(20년생 600주, 묘목 350주)가 쟁점토지와 같이 김해시에 수용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와 보상금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에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2000.4.6.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71,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1번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의 하여 확인된다.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신고내용
○○슈퍼 식료품ㆍ잡화소매업 1980.11.13. 1994.12.31. 없음
○○농산상회 농산물소매업 1980.5.18. 1996.10.8. 없음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주소지가 변동되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시 ○○구 ○○동 ○○번지 1975.10.7 (취득일) 1979.2.11. 3년4개월
○○시 ○○구 ○○동 ○○번지 1979.2.12. 1983.3.9. 4년1개월
○○도 ○○군 ○○면 ○○리 ○○번지 1983.3.10. 1983.9.13. 6개월
○○시 ○○구 ○○동 ○○번지 (1983.12.15. ○○구로 행정구역 변경) 1983.9.14. 1987.9.10. 4년
○○시 ○○구 ○○동 ○○번지 1983.9.11. 1987.9.17. 7일
○○시 ○○구 ○○동 ○○번지 ○○맨션 ○○호 1987.9.18. 1999.8.13. (양도일) 11년11개월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감나무를 주로 재배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농비관련 영수증, 단감판매관련 서류(위탁물품판매계산서, 수탁판매정산서, 출하주대금정산서, 위탁품입고ㆍ보관증 등), 보상금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면 23년 10개월이 되어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에 실제지목이 과수원으로 명시되어있고, 보상금지급내역서상의 지상물에 대한 보상 중에 감나무 950주에 대하여 보상하였으며 지상물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과수윈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은 과수원이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농업이 직업이며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식료품소매점은 청구인의 처가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전산자료상에 조회가능한 기간동안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식료품소매점을 청구인의 처가 영위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마을 이장 청구외 김○○가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쟁점토지 인근에서 단감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황사진 등 관련증빙들과 사실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감을 직접 재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농지(과수원)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6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표상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지급내역서상의 지상물 중에는 조립식철재건물 95.8㎡, 주거용 블럭스레트건물 36.8㎡, 목재창고 4.8㎡, 화장실1㎡ 및 우물 1식이 명시되어 있고, 지상물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건물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화요금영 수증(37국5987번), 전기요금영수증(농사용 병), 유선방송영수증(주식회사대가야유선)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는 주거용건물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의 주민들에게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농사철에는 과수원 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시 ○○구 ○○동 및 같은시 ○○구 ○○동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단감나무 재배와 과수원에 대한 농업은 단감이 열리고 익을 무렵인 7~8월부터 수확이 완료되는 11월말까지는 조류에 의한 피해나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 거주할 필요는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동안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도로 및 교통사정으로 보아 통작이 가능한 거리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거시설에서 농사철(7월~11월) 이외에도 상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토지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 중 거주요건에 대한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지의 양도로 인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지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ㆍ보장하는 한편 농지를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 특히 부재지주 등의 이러한 의도를 억제함으로써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면제되는 농지의 소재지와 그 농지소유자의 주소지와의 거리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여 규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조세법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이나 면제요건 및 비과세요건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인 바(대법원99두11530, 2000.2.11.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