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53 선고일 2000.09.22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9.6 경락으로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116㎡(이하 “쟁점농지”라고 함)를 1998.8.17 경주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 처분으로 57.47㎡(이하 “쟁점토지”라고 함)에 대한 환지청산금 22,154,680원을 경주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수령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감소(쟁점토지)의 대가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것은 토지의 유상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20,890원을 2000.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9.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시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1994.11.30 ○○시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오가면서 양도일까지 통산 약 10년간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에도, 단순히 주민등록표상거주지(○○)에서 쟁점토지(경주)까지의 거리가 멀다하여 "8년 이상 자경능지"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8.9.6부터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B-○L로 거주지를 이전한 1994.11.30까지 약 6년 2개월 동안만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관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애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던 중 쟁점농지를 1998.9.6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8.8.17 쟁점농지가 경주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되면서 환지처분으로 부족한 면적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으로 22,154,680원을 경주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영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환지청산금 22,154,680원을 영수한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 이 건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주시에 거주하던 중 1988.9.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여 고추ㆍ파ㆍ무 등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광역시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양도일까지 통산 약 10년간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널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전시한 법령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거주자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자경요건),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농지오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우 위에 열거한 거주자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자경요건,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세법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92누18603, ‘94.2.22)할 것이다. 둘째, 8년 이상 자경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거주자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나,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므로(재일46014-1998. ‘97.8.22), 거주자가 8년 이상 양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질내용이 다음과 같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소지 전입일

○○도 ○○시 ○○동 ○○번지 ○○호 (○통○반) 1988.6.1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B-○L 1994.11.30

②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는 ○○시, ○○시와 연접하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구와는 연접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에 약 6년 2개월,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농지 소새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시 ○○구에 약 3년 9개월간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하나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을 구비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의 자경요건농지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