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등기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04.08 ○○씨 ○○파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8,2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씨 ○○공파 ○○종중(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청구인은 1999.07.20 쟁점중중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04. 08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6,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8,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사실상은 종중의 결의에 따라 같은 종중의 일원인 청구외 이○○에게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형식상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 사실상은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종중은 1999.07.20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종중회의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 06. 01 쟁점종중은 청구외 이○○과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06.12 쟁점종중은 종중회의에서 쟁점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매매 및 소유권이전절차이행에 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1999.07.20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씨 세보』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쟁점종중의 종중원에 해당하는 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0. 04. 26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쟁점토지를 쟁점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종중회의록 및 등기부등본에서와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외 이○○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는 반면, 청구인은 매매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쟁점토지가 청구외 이○○에게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종중은 등기형식상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종중의 회의를 거쳐 같은 종중의 일원인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등기편의상 증여를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 사실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1999. 06. 12자 쟁점종중의 회의록(쟁점토지를 매매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중회의록은 등기편의상 청구외 ○○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함)과 함께 당시 종중회의에 참석한 종중 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또한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 법무사는, 쟁점토지는 쟁점종중이 같은 종중의 일원인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이나 청구외 이○○이 등기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주어 본인 또한 쟁점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당심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셋째, 이에 대하여 당심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법무사 및 청구외 이○○ 법무사의 직원인 청구외 ○○ 등과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종중은 청구외 이○○이 쟁점종중의 토지와 묘소관리 및 기타 종중업무를 돌보아 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종중회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이○○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청구외 ○○이 등기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당심이 쟁점토지의 양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문의하자, 청구외 이○○은 자신이 쟁점종중의 종중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쟁점종중이 종중회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한 것일 뿐, 유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대금의 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된 사항이 없다.
(3)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종중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이○○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 법무사는 쟁점토지가 사실상은 청구외 이○○에게 무상으로 증여되었으나, 청구외 이○○이 등기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쟁점토지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이○○은 쟁점종중의 일원이고 쟁점종중의 묘소관리 등 종중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자라는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인 42,560,000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중중과 청구외 이○○간에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매매되었다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비록 법정신고기한 이후의 신고이기는 하나 청구외 ○○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사실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재일 46014-1537, 1997.06.24,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