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3,265,120원은
1. 양도가액을 263,82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306㎡, 같은 동 ○○번지 답 22㎡ 및 같은 동 ○○번지 도로 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공요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9.3.10과 1999.3.2 ○○시에 각각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2.11.30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로 수용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고, 감면분에 대한 1999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3,265,120원을 2000.5.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에 의하면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은 체비지의 양도가 아닌 체비지의 충당으로서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존치지역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시에 수용된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고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 환지의 정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리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륜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보유하여 오던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2,288㎡가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1999.3.10 ○○시에 소유권이전되었으며, 같은 동 ○○번지 답 22㎡ 및 같은 동 ○○번지 도로 516㎡는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1999.3.2 ○○시에 소유권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2,288㎡ 중, 1,982㎡는 환매기간 5년으로 계약일이 1996.6.14이므로 환매기간인 2001.6.13까지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유보하였으나, 동 토지의 나머지 부분인 306㎡와 같은 동 ○○번지 답 22㎡ 및 같은 동 ○○번지 도로 516㎡는 ○○시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2.11.30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로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고 감면분에 대한 1999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3,265,1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은 체비지의 충당으로서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쟁점토지는 1992.12.19 사업계획승인(건설부 고시 90호)을 받고1995.12.19 개발계획변경승인(전북도 고시 278호)에 따라 ○○시가 시행한 영등2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림주유소 건물을 존치하기로 하고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관련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존치건축물과 건물존치에 필요한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서 ○○시가 협의매수하기로 매매계약에 관한 약정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관련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중 ○○시 ○○동 ○○번지 잡종지 22㎡ 중 존치면적을 제외한 306㎡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시간에 1996.6.14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105,417,000원이며, 소유권이전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매매대금을 ○○시에서 청구인에게 일시불로 금액을 지급하다고 지급조건에 명시되어 있음이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중 ○○시 ○○동 ○○-3번지 22㎡와 같은 동 ○○-4번지 516㎡는 ○○시가 보상가액 158,403,000원으로 협의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체결[이 대금은 존치에 필요한 공급부지(260㎡) 대금 41,262,000원, 존치부담금 20,043,000원, 공공시설공사비 41,938,000원과 청구인이 별도로 분양받은 근린생활용지분양계약금 55,160,000원과 상계처리함]하였음이 관련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와는 별도로 ○○시 소유의 근린생활용지 74-1브럭 714㎡(516,936,000원)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존치지역내 건물의 부수토지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 사이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재일 46014-3107, 1995.12.4 같은 뜻)이며,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시가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하기로 매매계약에 관한 약정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토지가 소유권 이전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이 산출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 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사가에 의한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륵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한 보상가액 263,820,000원이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50,016,000원 보다 낮으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263,82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