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47 선고일 2000.07.28

부동산은 처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박○○(1998. 07. 02 청구인과 이혼함)가 1984. 07. 25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529.9㎡(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와 1994. 04. 12 신축한 지상건물 240.82㎡(① 일반음식점 건물 127.19㎡, ② 주택113.63㎡임, 이하 “양도건물”이라 한다)를 1997. 01. 21 증여 취득하여 1997. 0. 15 청구외 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②번 주택 및 부수토지(250.03㎡)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대상으로 ①번 건물 및 부수토지(279.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외 박○에게 양도소득세 40,025,680원을 1997. 12. 10 과세하였고, 다시 2000. 5. 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164,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의 도움과 저축하였던 돈으로 취득한 양도토지를 청구인의 처인 박○○의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청구외 박○○의 채무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채○○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착오로 청구인에게 1997. 01. 17 증여를 원인으로 1997. 01. 21 이전등기 하였다가 1997. 02. 15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과세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처인 박○○로부터 1997. 01. 17 증여받아 1997. 02. 15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당초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 40,025,680원은 2000. 06. 13 결정취소 하였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에서는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정착면적

=건물전체정착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규정하고 있다. 건물전체연면적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1984. 07. 25 취득한 양도토지에 1994. 04. 12 양도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 01. 21 증여 취득하였다가 1997. 02. 15 청구외 채○○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둘째, 제시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 12. 10 청구외 박○○에게 양도소득세 40,025,68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에게 2000. 05. 17 다시 양도소득세 50,164,560원을 과세하였으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2000. 06. 01자 고충청구서에 의하여 2000. 06. 13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기준시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금액(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증여자인 청구외 ○○○에게 당초 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건 양도부동산 중 ②번 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①번 건물에 대하여 그 신축시기를 취득시기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인 1985. 01. 01 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