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동업자와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 작성 등 동업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토지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납세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동업자와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 작성 등 동업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토지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2,855㎡(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95.6.21. 같은 동 ○○번지 대지 1,06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번지 대지 218.4㎡, ○○번지 대지 385㎡로 환지처분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오○○(000000-0000000)가 동업한 주택신축판매업체인 ○○건설(000-00-00000)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그 양도시가를 환지전 토지의 일부가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업계약서에 의해 사업자명의를 공동명의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1994.1.21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1994년 귀속양도소득세 234,886,390원을 2000.4.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건설을 청구외 오○○와 동업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오○○에게 쟁점토지를 975,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00백만원을 감액하여 675,000천원만 받기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는데 청구외 오○○는 매매대금 중 285,00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지급불능 상태로 실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오○○ 등이 위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1994.1.21에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고 이때를 양도시기로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4.1.21. ○○건설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236,43㎡ ○○하이츠 연립주택(이하 “○○빌라”라 한다)을 신축한 후 동업자인 청구외 오○○와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또한 ○○빌라를 분양하면서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업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쟁점토지는 현물출자하였다 할 것인 바,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