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46 선고일 2000.09.22

납세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동업자와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 작성 등 동업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토지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2,855㎡(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95.6.21. 같은 동 ○○번지 대지 1,06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번지 대지 218.4㎡, ○○번지 대지 385㎡로 환지처분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오○○(000000-0000000)가 동업한 주택신축판매업체인 ○○건설(000-00-00000)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그 양도시가를 환지전 토지의 일부가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업계약서에 의해 사업자명의를 공동명의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1994.1.21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1994년 귀속양도소득세 234,886,390원을 2000.4.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건설을 청구외 오○○와 동업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오○○에게 쟁점토지를 975,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00백만원을 감액하여 675,000천원만 받기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는데 청구외 오○○는 매매대금 중 285,00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지급불능 상태로 실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오○○ 등이 위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1994.1.21에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고 이때를 양도시기로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21. ○○건설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236,43㎡ ○○하이츠 연립주택(이하 “○○빌라”라 한다)을 신축한 후 동업자인 청구외 오○○와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또한 ○○빌라를 분양하면서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업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쟁점토지는 현물출자하였다 할 것인 바,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오○○와 주택신축판매업체인 ○○건설을 동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양도소득】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환지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도 ○○시 ○○동 ○○번지 대지 218.4㎡, 같은동 ○○번지 대지 385㎡ 및 쟁점토지로 환지처분되었고, 1994.1.21. 환지전토지의 일부(공유자지분 2855분의330)가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오○○는 쟁점토지(지분율: 청구인 2525/2855 오○○ 330/2855)위에 신축한 ○○빌라를 1994.4.19. 공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오○○는 1993.6.22. ○○건설에 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후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1994.1.21. 사업자명의를 청구외 오○○와 청구인으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을 청구외 오○○와 동업한 시점인 1994.1.21.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886,390원을 2000.4.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설을 청구외 오○○와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양도”에 해당한다(같은 뜻: 대법93누12848, 1993.9.28. 국세청재일 46014-2101, 1999.12.14)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건설을 청구외 오○○와 동업하였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 건과 관련이 있는 심사결정서(소득99-255, 1999.7.9. 청구취지: 청구인을 ○○건설의 동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를 보면, 청구인은 1995.5.27. 근로소득 26,177,380원,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 93,499,619원 중 청구인의 지분(81.18%)에 해당하는 76,492,038원 합계 102,669,418원을 소득으로 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5.8.16.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33,575,0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1996.7.1. 1994년도 종합소득세 누락분 88,672,970원 및 1995년도 종합소득세 97,931,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5.8.31. 위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33,575,010원을 납부하고, 1996.9.16. 위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로 가산금을 포함한 94,181,300원을,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로 가산금을 포함한 104,002,860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위 납부한 세액 231,759,170원을 처분청이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1ㆍ2심에서 패소하였는 바, 판결문(제주지법97가합5035,1998.11.12, 광주고법제주98나880,2000.1.7)에 의하면 청구리 오○○와 청구외 박두실(531028-1932513)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의 허락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환지전 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 사실, 청구외 오○○가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인 김정순(39-1101-2069311)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청구외 오○○에게 주어 체줄하도록 한 사실, 신축한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과 청구외 오○○의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 분양계약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오○○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사실, 동업한 ○○건설의 소득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이 동업계약서의 작성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오○○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는데 있어 청구인명의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락한 것이라 하여 동압자로 인정한 판결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오○○와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위 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설에 출자한 시기를 환지전 토지의 일부가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이전되고, ○○건설의 사업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오○○ 공동명의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1994.1.21로 보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994.1.21. 현물출자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체인 ○○건설을 청구외 오○○와 공동으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같은 뜻: 심사소득99-255, 1999.7.9. 제주지법97가합5035, 1998.11.12. 광주고법제주98나880, 2000.1.7)이며, 또한 쟁점토지가 ○○건설에 현물출자된 시기는 1994.1.2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