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43 선고일 2000.08.18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었으나, 그 후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50%를 감면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59.08.18 취득한 ○○북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889㎡와 같은 곳 ○○번지 전476㎡(이하“쟁점토지”라 함)를 1997.04.10 ○○군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1992.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1997. 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50%는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72,340원을 2000.01.0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시내를 관통하는 간선도로로 편입된 토지로 ○○군에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1976.12.31 ○○도 고시 제316호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1985.11.10 ○○신문에서도 1966. 5월 건설부고시 제2407호의 근거로 1976년 및 1984년 2회에 걸쳐 재정비 고시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사업인가일은 1976.12.31이므로 쟁점토지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는 100%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군에 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76.12.31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었으나, 그 후 쟁점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50%를 감면하는 것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적용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이하생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제1항에서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제1항에서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에서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제2항에서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사업인정】와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를 모아보면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50%만을 감면하여 이 건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근거가 1976.12.31 ○○도 고시 제316호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므로 1976.12.31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군에 조회한데 대한 ○○군의 회신내용(도시58410-692, 2000.03.28)을 보면, 쟁점토지는 ○○전화국옆 ~ 공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토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의거 협의 취득하였고, 1997 04.10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아니하였으며,1999. 10. 07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 도로의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은 1976. 12.31(○○북도 고시 제316호)임을 회신하였다. 둘째, 쟁점토지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로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토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도시계획법 제30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 때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 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같은 뜻, 대법원97누 16732, 1997.12.26)이다. 셋째,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1976.12.31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었으나 도시계획결정 고시만으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일 현재까지 토지수용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없다가 양도일 이 후인 1999. 10.07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1992. 12. 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