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수수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대금수수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 외 이○○(이하 청구인과 청구 외 이○○)를 함께 칭할 때는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공동(지분율 각 2분의 1)으로 소유하고 있던 ○○광역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4,050㎡ 및 같은 동 산 ○○번지 임야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 2.16. 청구 외 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106,690원을 2000. 4.1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989.11.27.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매수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매수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산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날인 1992.12.16. 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4. 2.16.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청구 외 이○○로부터 쟁점토지를 400,000,000원에 취득하여 435,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의 양도차익 17,7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이었던 청구 외 이○○가 본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으로서 청구 외 이○○와 동일한 지분을 가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잔금청산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확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1월을 초과하여 등기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1987년 10월 청구 외 이○○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광역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4,050㎡ 및 같은동 산 ○○번지 임야 331㎡를 1994. 2.16. 청구 외 강○○에게 매매를 원인(원인일자: 1989.10.27.)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총구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 [산정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217,700,000원(청구인지분: 435,400,000원×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함] 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106,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89.11.27.이며,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17,7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처분청의 양도차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본다.
○ 양도시기 첫째,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수자와 1989.10.27. 총매매대금 435,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으로 45,000, 000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을 1989.11. 5.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1989.11.27. 190,100,000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당시 인근 지가의 급등으로 매매대금에 관한 증액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과 관련된 다툼으로 청구인 등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하여 매수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사건번호 ○○○○, ○○지방법원 제7민사부, 1992.12.16.)에 E라 1994. 2.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과 잔금 시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사본 2매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매수인의 확인서와 관련 판결문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유하였던 청구 외 이○○에 대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1997. 4.10.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 외 이○○는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사건번호 ○○○○, 1999. 8.27.)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사건번호 ○○○○, 2000. 1.28.)이 있었는 바, 법원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 외 이○○가 주장하고 있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1월을 초과한 후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 2.16.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셋째, 관련법령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 경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유하였던 청구 외 이○○가 본 건과 같은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내용이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잔금을 수령하고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미뤄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잔금영수와 동시에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매매관행인 점과 1992.12.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매수인에게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독촉을 하거나, 매수인과 다른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와 관련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처분 등을 제한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을 경료하여 둔 채 1994. 2.16.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 중도금 및 잔금완불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교부하였다는 영수증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금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등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 2.16.로 보아 과세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차익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청구 외 이○○로부터 쟁점토지를 400,000,000원에 취득하여 435,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차익이 17,700,000원임으로 동 금액을 초과하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96누4022, 96.12.10.)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액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97누14187, 97.11.14.)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으로서 총매매대금이 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유하였던 청구 외 이○○가 본 건과 같은 이유로 ○○고등법원에 1999. 7.29.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으나 취득가격을 평당 9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매매대금은 391,500,000원이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 청구인이 본 건 청구 시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외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