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38.5㎡ 및 지상 건물 494.2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9.09.17(등기접수일) 양도한 데 대해, 같은날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7,254,620원을 2000.1.21에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한 것이 아니라 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279,860원을 배제하여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79,860원을 2000.5.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인 1999. 09. 17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999. 09. 17 위 부동산양도신고서 접수당시 처분청의 담당자가 납부기한을 2000. 01. 31로 하여 작성하여 준 납부서 기재내용을 믿고 2000. 1. 21 납부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 09. 0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1999. 09. 17 이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을 1999. 11. 30 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기한을 2000. 01. 31 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것은 정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9. 09. 17)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2월 이내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00. 01. 2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08조 에 규정하고 있는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00. 01. 21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08조 에 규정하고 있는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매매 또는 교환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에서 『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3~5호: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의 2【부동산양도신고 등】제4항에서 『영 제224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라 함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서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에서 『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납부”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서 『①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납부”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1999. 9. 7 청구외 김○○에게 1999. 11. 30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동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인 1999. 9. 17 위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1999. 9. 1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잔금을 1999. 11. 30 청산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전시한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발급번호: 503-99-4186호)와 함께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신고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9. 11. 30 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7,254,620원(산출세액 8,534,493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279,864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③ 한편, 자진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 7,254,620원을 2000. 1. 21 자진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인 1999. 9. 17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999. 9. 17 위 부동산양도신고서 접수당시 처분청의 담당자가 납부기한을 2000. 1. 3로 하여 작성하여 준 납부서 기재내용을 믿고 2000. 1. 21 납부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이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세의 부과ㆍ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다 할 것으로서, 동 제도는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인 바, 납세의무자가 예정 신고 자진납부를 법에 규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 설사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자진납부가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시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모 판단 되며(같은 뜻: 대법원 96누 7816, 1996. 12. 2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9. 9. 1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신고를 하면서 1999. 11. 30 잔금을 청산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전시한 법령에 의거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신고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9. 11. 30 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7,254,620원(산출세액 8,534,493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1,279.864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납부서와 함께 “위의 세액은 잔금을 받은 날(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15%를 공제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15%를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한내에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93누 15939, 1993. 11. 23외 다수)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약정일을 1999. 11. 30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데 대해, 잔금지급약정일을 1999. 11. 30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데 대해, 처분청은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제로 잔금을 받기 이전인 1999. 9. 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인 1999. 11. 30 까지 위 납부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2000. 1. 21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법령과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깃한내에 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