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39 선고일 2000.06.23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여○○: 80. 6. 4. 사망)사망으로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29.8㎡, 주택 1,038.72㎡, 점포 546.17㎡(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86. 5.20.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동일자로 청구 외 여○○ 외 5인의 지분(26/65)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대지 198.37㎡, 주택 479.40㎡, 점포 25.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며, 상속재산을 95.05.13. 청구 외 권○○에게 양도하고 96. 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양도가액 260,325,633원, 취득가액 187,655,619원(상속지분은 일방실사, 형제간의 취득분은 실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188,8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형제간에 매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80. 6. 4.)을 취득시기로 보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3,504,3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이복형제들인 청구 외 여○○ 외 5인의 지분을 86. 5.17. 171,600,000원에 실지 취득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정리로 보아 상속개시일인 80. 6. 4.을 취득일로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거 일방실사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매매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취득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며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80. 6. 4.)하여 86. 5.20.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일자로 청구 외 여○○ 외 5인의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이전한 점, 취득자금 171,600천원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형제간에 매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100조 (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같은조 제2항 제3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2호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부칙 (94.12.22 법률 제4803호) 제1조 제1항에서 95.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부친 여○○이 80. 6. 4. 사망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429.8㎡, 주택 1,038.72㎡, 점포 546.17㎡를 86. 5.20.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일자로 다음과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변경한 후 95. 5.13. 청구 외 권○○에게 양도하였음이 토지․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상속재산 상속지분(당초) 상속지분변동 변동후 면적 비 고 대지 429.8㎡, 주택 1,038.72㎡, 점포 546.17㎡ 여○○(4/65) 여○○(6/65) 여○○(4/65) 여○○(4/65) 여○○(4/65) 여○○(4/65) 여○○(4/65) 여○○(청구인) 30/65 대지: 198.37㎡, 주택: 479.40㎡, 점포: 252.08㎡ 청구 외 권○○에게 양도함 〃 여○○(4/65) 여○○(4/65) 여○○(4/65) 여○○(12/65) 대지: 79.35㎡ 주택: 191.77㎡ 점포: 100.84㎡ 청구 외 권○○에게 양도함 〃 여○○(4/65) 여○○(4/65) 김○○(5/65) 여○○(13/65) 대지: 85.96㎡ 주택: 207.75㎡ 점포: 109.23㎡ 〃 〃 여○○(1/65) 여○○(4/65) 김○○(5/65) 여○○(10/65) 대지: 66.12㎡ 주택: 159.80㎡ 점포: 84.02㎡ 〃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지분(4/65)은 일방실가로 환산하고 86. 5.20. 형제로부터 취득분(26/65)에 대하여는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 양도가액 260,325,633원, 취득가액 187,655,619원, 양도소득금액 8,857,959원으로 산정하여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였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분은 일방실가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취득분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양도소득세 70,165,650원)한다는 내용으로 99. 8.14. 청구인에게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고내용을 실지 조사한 바, 양도가액 254,000천원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형제간에 매매가 아니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정리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254,000,000원, 취득가액 82,577,223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504,390원을 결정하였음이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과세적부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청구 외 권○○은 상속재산을 전세보증금 50,000천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상속재산이 은행채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청구 외 여○○이 경매 시에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하여 부득이하게 ○○은행 채무 5억원과 전세보증금 5천만원 합계 5억5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실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매수자인 청구 외 권○○에게 확인한 바, 청구 외 권○○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 지분(30/65)을 254,000천원, 청구 외 여○○ 지분(12/65)을 101,500천원, 청구 외 여○○ 지분(13/65)을 110,000천원, 청구 외 여○○ 지분(10/65)을 84,500천원에 각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86. 5.23. 청구 외 여○○ 지분(6/65)을 39,600천원에, 청구 외 여○○ 외 4인 지분(각각 4/65)을 132,000천원(26,400천원×5명)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취득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여○○ 외 5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6. 5.20.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 대지 320.7㎡, 같은 곳 ○○번지 대지 109.1㎡로 2필지였다가 92. 6.11. 같은 곳 ○○번지 대지 429.8㎡로 합병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에는 부동산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대지 130평(429.8㎡)으로 작성된 사실로 보아 취득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 외 여○○ 외 5인의 확인서도 99.11.17.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여○○으로 대금을 68,000천원 차용하고 ○○시 ○○구 ○○동 ○○동○가 ○○번지 대지 185㎡, 건물 470.16㎡ 중 상속지분(4/65)을 86. 5.21.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중 청구 외 여○○ 지분을 86. 5.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대신 청구인은 ○○시 ○○구 ○○동○가 ○○번지 ○○목욕탕 지분(4/65)을 86. 5.21. 청구 외 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점, 청구 외 여○○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이복형제들로부터 대금을 주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86. 5.20. 형제자매로부터 매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 상속개시일인 80. 6. 4.을 취득시기로 보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