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 아니어서 무효의 처분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 아니어서 무효의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0. 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79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983m²(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 7. 8. 청구 외 방○○에게 양도하고 1999. 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2000. 2. 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79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게 불복하여 2000. 5. 1. 이 건 심시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68년부터 ○○대학교 및 동 대학원 재학 시 ○○시에서 ○○시까지 통학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74년 방위복무 시에도 ○○시에서 ○○시 ○○동사무소까지 통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1976년 1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생명보험(주)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97년 4월 ○○카드(주)에서 퇴직하고 그 이후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1998년 7월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농지는 1995. 6.29.(1995. 7. 8. ○○도지사 관보공고 고시번호: 제1995-111호)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인 1998. 7. 8. 현재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상 농지세 과세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1974.10.16.부터 1997년 4월까지 ○○생명보험(주) 및 ○○카드(주)에 근무하면서 1976. 3. 2.부터 19 77. 2.28.까지 1년 동안만 ○○시에 거주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시, ○○도 및 ○○도 등 ○○도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직장근무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니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시에서 학업을 하고 방위복무를 하였으므로 ○○시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사항을 심리하기에 앞서 ○○세무서장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제1항에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 6.17.부터 2000. 1. 7.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000. 1. 8. 이후에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시 ○○구 ○○동 ○○번지로 송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4) 이 건 처분 당시인 2000. 2. 1. 현재 거주자인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시 ○○구 ○○동 ○○번지이고, 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세무서장이 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4조 및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 아니어서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같은 뜻: 국심97중2129, 1997. 12.17. 외 다수)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뜻에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