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공사원가가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 바,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공사원가가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 바,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주세무서장이 2000. 04.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111,353,500원은 이건 과세부동산(○○도 ○○시 ○○구 ○동○가 ○○번지 소재 답 797㎡, 건물 1,403.56㎡)의 양도가액을 81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의 가액 350,000,000원과 건물가액 399,057,000원의 합계 749,057,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0. 02. 28 청구외 김○○로부터 ○○도 ○○시 ○○구 ○동○가 ○○번지 소재 답 7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403.56㎡(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1991. 03. 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1999. 03. 30 쟁점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노○○(000000-0000000)과 매매계약한 후 쟁점토지는 1999. 04. 08 쟁점건물은 1999. 05. 11 양도하고 1999. 06. 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허위계약서에 의한 금액임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결정한다는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를 한 바, 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 신축시 관련 도급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2000. 02. 28 하였으나 불채택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0. 04. 10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결정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53,5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4. 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건물신축시 공사비와 관련된 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아니고, 또한 증빙서류의 대부분이 사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한 공사원가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과 원시증빙서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확보한 증빙서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국세심판결정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사실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만으로 이들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 12. 29 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1995. 12. 29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예규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재일 46014-2807, 1997. 12. 3)』고 해석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회사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000-00-00000)는 1993. 06. 26 폐업한 업체로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는지 및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도급금액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시공회사에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신청시 청구인이 ○○시청에 제출하여 ○○시청에서 보관 중인 것을 복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공사도급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어떠한 반증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입증책임의 배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박○○(000000-0000000)이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내장공사 및 부속건물과 차고, 창고, 담장 등의 마무리공사를 청구외 □□□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에 의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공사계약서는 진실하다 할 것이다.
(3) 쟁점건물의 설계ㆍ감리를 맡았던 청구외 이○○(000000-0000000)은 건축당시 설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청구한 설계용역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 및 감리를 한 사실과 설계료 등으로 16,557천원(1990년 당시 건설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보수요율표”에 의거 산출한 금액임) 정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 진술한 문답서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 비 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소방시설공사를 한 ○○회사 대신○○설비(000-00-00000)의 대표자 청구외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는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직접 시공하였고 당시 공사금액은 12,000천원이라 확인하고 있으며, 만약 현시점에서 동일한 공사를 한다면 15,000천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처분청에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소방시설공사비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전기공사의 시공사인 청구외 ○○산업개발(000-00-00000)은 1998. 06. 30 폐업한 업체로 공사할 때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사대금으로 21,000천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달리 볼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잣나무 등 묘목은 청구외 김○○(000000-0000000)으로부터 5,000천원에 구입한 사실은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나, 조경공사비와 쟁점건물의 수도공사비 등의 증빙서류는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원가는 410,077천원(평당 966천원)이고, 1991년도 기준 건설부의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1997년도에 폐지)”에 의한 평당건축비는 1,200천원인 사실을 처분청의 검토조사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평당건축비는 966천원으로 건설부 지침에 의한 평당 건축비가 1,200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원가중 건축공사비, 기타공사비, 소방시설공사비, 전기공사비 및 설계비 등 합계 399,057천원은 증빙자료에 의해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공사비 등 4,000천원과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조경공사비 7,020천원에 대해서는 그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같은 뜻: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조사서)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399,057천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원가가 공사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같은뜻: 국심 99부4, 1999. 9. 3 다수)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