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이 상속받은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이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33 선고일 2000.05.12

상속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것을 납세자가 이미 상속주택에 부여된 비과세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는 그 새로운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2000.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38,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주소지를 둔 자로, 1956.03.18 사망한 청구인의 부 양○○(이하“피상속인”이라함)로부터 등기부등본상 1971.10.20 같은 곳 ○○번지 전 3,828㎡(이하“쟁점농지”라함)와 미등기 주택(이하“농촌주택”이라함)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84.12.0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68.5㎡, 지상 주택 132.49㎡(이하“쟁점주택”이라함)를 1998.12.27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199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농촌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38,160원을 2000.2.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31년 위 농촌주택에서 출생하여 피상속인 등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와 농촌주택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로서, 위 농촌주택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스레트로 개축한 주택임에도, 행정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 농촌주택을 신축주택으로 판단하여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농촌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단층주택 8.9㎡ 및 28.1㎡와 축사 25.1㎡는 1974년에, 건조실 15.9㎡는 1963년에 각각 신축되었으며 또한 건축주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령 건축 신축이전에 구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주장처럼 지붕을 개량한 개축이 아니라 멸실 후 재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피상속인은 농촌주택에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농촌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3.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1998.12.2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농촌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정한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속인이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1956년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사망하여 동거자인 청구인이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는데, 같은 곳 ○○번지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면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지 존재하지 않는 가공번지로 이는 청구인의 현 거주지인 같은 곳 ○○번지를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둘째, 농촌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단층주택 8.9㎡ 및 28.1㎡와 축사 25.1㎡는 1974년에, 건조실 15.9㎡는 1963년에 각각 신축되었으며 또한 건축주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령 건물 신축이전에 구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주장처럼 지붕을 개량한 개축이 아니라 멸실후 재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피상속인은 농촌주택에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농촌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농촌주택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68.10.20 주민등록표를 최초 작성한 이래 주소 변동없이 현재까지 같은 곳 ○○번지로 등재되어있고, 피상속인의 재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같은 곳 ○○번지에서 1956년 사망하였음을 동거자인 청구인이 신고하였다고 등재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같은 곳 ○○번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농촌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농촌주택의 소재지를 같은 곳 외동리 135번지에서 같은 곳 ○○리 ○○번지로 지번 정정하였음(1999.9.7 일제조사)이 인정되는데, 첫째, 심리기간 중 우리청에서 ○○군 ○○면사무소에『○○군 ○○면 ○○리 ○○번지』의 실지 존재여부를 2000.4.25 조회한 결과 위 번지는 실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청산46830-151,‘00.5.1)하였고, 청구인에게 2000.4.25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리』에 주택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 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군 ○○면 ○○리 ○○번지』는 같은 곳 ○○번지의 착오로 보여진다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제외하고 『○○리』에 농촌주택 1채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농촌주택은 ○○도 ○○군 ○○면에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4) 농촌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농촌주택과 함께 상속받았다는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1.10.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통제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이 1956년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며, 농촌주택이 미등기(1996.11.14 현재 미등기)주택으로 등기부등본상으로 상속주택 여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둘째,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31년 농촌주택(○○군 ○○면 ○○리 ○○번지)소재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피상속인의 재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 청구외 한광순은 농촌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이를 동거자인 청구인이 신고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농촌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농촌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1934.3.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34.12.24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데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가『○○군 ○○면 ○○리 ○○번지』로 등재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최소한 1934년~1956년 사망할 때까지 농촌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은 농촌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여진다. 넷째,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농촌주택에서 수십년 동안 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은 1994.11월 최초로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건조실은 1963년에, 주택과 축사는 1974년에 신축하였다고 보아 농촌주택이 상속주택이 아니라 신축된 주택이라고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의 농촌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정한 상속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사유 중의 하나로 “설령 건물 신축이전에 구 주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구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였으므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바 첫째, 종전 예규(재일46014-*1648, ‘97.7.5)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은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는데, 둘째,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이 노후되어 부득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세대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것을 납세자가 이미 상속주택에 부여된 비과세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우리청에서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는 그 새로운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 법령심사협의회. 1999.9.15)하는 것으로 예규를 개선한 취지를 이 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을 2000.2.10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개축 또는 멸실 후 재건축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촌주택은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천구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농촌주택을 1956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1984.12.1 취득하여 1998.12.27 양도하였는 바, 1999.9.15 이후 결정된 이 건의 경우 상속받은 농촌주택의 개축 또는 멸실 후 재건축 여부에 관계없이 농촌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분청도 인정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고, 농촌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