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 등의 범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32 선고일 2000.07.28

제출한 취득시 계약서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0.15. ○○북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 55,537㎡ 중 23,147㎡(이하 당초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2.29. 그 중 17,513㎡(상기 임야는 1995.10.13. 산77번지에 23,147㎡와 산77-1번지에 12,089㎡ 및 산77-2번지에 20,301㎡로 각각 지번이 분할된 후, 산77번지 23,147㎡는 1998.01.13. 산77번지에 4,807㎡와 산77-3번지에 18,340㎡로 다시 지번이 각각 분할되었다. 이하 산77-3 소재 임야 18,340㎡ 중 양도된 17,513㎡를 쟁점 임야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따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2000.01.0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32,107,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2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4. 0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10.15. 당초 임야를 60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쟁점 임야를 1997.12.29.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사업용토지로 400,855,100원에 양도(수용)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임야의 취득시 계약서와 쟁점 임야의 수용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던바, 법정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실지양도차익의 범위 내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임야를 양도한 이후 처분청이 쟁점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시점까지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계약서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조세감면규제법ㆍ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세율: 100분의 20 2∼8.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4.10.15. ○○북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 55,537㎡ 중 23,147㎡를 취득하였고 동 임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번이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1997.12.29. 쟁점 임야를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지번 분할내역 모번지

1995. 10. 13 분할

1998. 01. 13 분할 비 고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산 77번지 임야 55,537m² 산 77번지 23,147m² 산 77번지 4,807m² ◇ 취득(1994. 10. 15) 산 77번지 55,537m² 중 23,147m² 산 77-3번지 18,340m² 산 77-1번지 12,089m² ◇ 양도(1997. 12. 29) 산 77-3번지 18,340m² 중 17,513m²) 산 77-2번지 20,301m²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임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산출세액의 30%)을 차감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이 발급한 쟁점 임야의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 임야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고시 제1996-2호(1996.1.15.)로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1997.12.29. 400,855,100원에 보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기의 사실을 바탕으로 쟁점 임야의 양도가액은 400,855,100원임이 확인되고, 당초 임야의 취득가액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계약서에 의거 60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실지양도차익의 범위 내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임야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같은뜻: 대법원96누4022, 1996.12.10.)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뜻: 대법원97누14187, 1997.11.14.)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쟁점 임야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양도가액은 토지보상가액인 400,855,100원임이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이 발급한 쟁점 임야에 대한 수용확인원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임야의 취득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매매자의 전화번호, 부동산중개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매매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준시가 30,091,100원 대비 1,994%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에 신고한 당초 임야의 취득가액은 32,405,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당심이 청구인에게 당초 임야의 취득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금융자료를 요구하자, 청구인의 심사청구업무를 사실상 대리하였던 청구외 김○○(○○북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에 대리로 근무, Tel.(0000)000-0000, 000-000-0000)가 2000.05.28. 당심에 금융자료의 제시없이 노트에 형식적으로 기재한 영수증사본 3매를 우편으로 제출(2000.05.31. 당심에 송달됨)하여 당심이 2000.05.31. 청구인에게 상기의 영수증에 대하여 문의(Tel.(0000)000-0000, 000-000-0000)하자 청구인은 당초 임야의 취득시 영수증을 찾고 있는 중이고 청구외 김○○에게 영수증을 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이 찾지 못하여 제시하지도 않은 영수증을 단순한 심사청구의 대리관계에 있던 청구외 ○○○가 제시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③ 청구인이 2000.06.27. 당심에 당초 임야의 취득시 영수증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안○○의 예금거래명세표(청구외 안○○의 예금통장에서 1994.09.30. 214,000,000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명세표임) 및 청구인의 신용부금 거래내역표(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1995.01.13.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내역표임)만으로는 상기의 차입금이 당초 임야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임야의 영수증에는 매도인인 청구외 ○○○이 1994.10.10.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으로 60,000,000원, 1994.10.31. 중도금으로 140,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안○○로부터 210,000,000원을 차입한 시점은 1994.09.30.이고, 또한 청구외 이○○은 1994.11.30. 잔금으로 400,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입한 시점은 1995.01.13.로 차입시점과 영수한 날의 연관관계가 희박하며, 청구외 이○○은 거래당시 주소지가『○○도 ○○시 ○○구 ○○동 ○○번지 ○A ○동 ○호󰡕로 당초 임야의 소재지와는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영수하기보다는 수표나 입금형태로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당초 임야의 매매대금이 600,000,000원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매도인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이와 같이 쟁점 임야는『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