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30 선고일 2000.05.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합의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협의양도에 따른 보상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02.28. 상속으로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1998.5.13. 같은곳 ○○번지에서 분할) 대지 13.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9.03.17. ○○광역시장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0.01.05. 양도소득세 899,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97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주장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는 ○○광역시장에 의해 강제로 수용되었고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광역시장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의 25%를 감면하여 세액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산정) 제1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 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세율: 100분의 20』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매매에 의하여 1999.3.17. ○○광역시장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강제수용당했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매도(청구인은 수용이라 표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적시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법정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역시장에게 1999.03.17. 쟁점 토지를 협의매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해, 쟁점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0.52㎡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나머지 13.18㎡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분양도소득세 899,6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이러한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전화로 문의한바, 현금으로 약 3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동 보상금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인 24,660,000원보다 낮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999.03.17. ○○광역시장에게 협의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협의매도는 전시 법령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협의매도한 데 따른 보상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