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소유자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일 현재 소유자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대지 281㎡, 같은곳 ○○번지 대지 5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5.11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98.7.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배제하여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12.360원을 결정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2.13 접수, 2000.2.18 결정통지)을 거쳐 2000.4.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98.1.11 실지 증여하였고 이를 증여 받은 청구외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 다음 법인의 재무구조개선(부채상환)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비록 청구외 법인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장부상에 계상한점, 양도대금 전액을 부채상환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소유자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EH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3호 (생략)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담보 제공하고 96.12.21○○은행 ○○지점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부채상환 독촉에 시달려 쟁점토지를 98.5.11 청구외 박○○에게 5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98.5.12 대출금 1억원을 변제하고 같은해 5.19 대출금 4억원을 변제한 사실을 한일은행 ○○지점장에게 확인서,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천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야도하고 98.8.24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92,672,693원 중 74,943,029원은 감면신청하고 양도소득세 4,910,747원을 신고 납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98.12.31 현재 주주 또는 출자명부에 의하면, 총주식 80,000주중 청구인이 66,000주(82.5%), 청구외 김○○(청구인의 형)이 14,000주(17.5%)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외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데 대하여,청구외 법이는 청구인으로부터 98.1.11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부동산 헌납증서, 자산으로 계상한 장부 등을 제사하면서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부채상환 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이 증여를 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 양도대금 5억원이 청구오 l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법인은 88.4.10 설립하여 건물 및 주택을 신축ㆍ판매하는 건설업체로서 93.1.1~98.12.31사업연도(5개 사업연도)사업실적이 계속 결손법인(93사업연도 당기순손실: 145,559천원, 94사업연도: 61,494천원, 95사업연도: 5,727천원, 96사업연도: 41,628천원, 97사업연도: 87,197천원, 98사업연도:1,163,962천원)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98.1.11 청구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을 증여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부동산 헌납증서만 작성 교부하였으며 청구오 l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과 수증자에게 물권변동이 수반됨이 없이 청구인이 직접 매수자인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셋째,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의 실지 경영자로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어려워지자 은행으로부터 부채상환독촉으로 부득이 은행에 담보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외 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증여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국심98부1751, 98.12.30외 다수) 증여계약에 의하여는 수증자와 증여자간에 단순히 증여재산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관계만 성립할 뿐 수증자에게 물권변동이 수반되기 wjsRK지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이 사업부진으로 은행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은행부채를 상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줄 알고 감면신청하였으나,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은 감면배제 된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고 양도일 이후에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