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양수양도의 경우 법인의 사업기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28 선고일 2000.07.07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후 기간만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으로 보는 사례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0. 1.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84,23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4. 1.자로 사업개시한 청구 외 (주)○○베어링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청구인 소유인 ○○도 ○○군 ○○읍 ○○리 ○○번지 잡종지 1051m² 및 같은리 ○○번지 답 407m²(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사에 1998.12. 8.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77,510,000원으로 (주)○○베어링의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부채 150,776,712원을 1998.12. 9. 상환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1999. 1.2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 외 (주)○○베어링은 사업개시일인 1995. 4. 1.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1998.12. 8.까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0. 1. 5. 양도소득세 41,984,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게 불복하여 2000. 2. 9. 이의신청을 거쳐 2000. 3.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외 (주)○○베어링은 사업개시일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은 청구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1983. 1. 1.부터 사업을 영위한 ○○베어링(000-00-00000)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양수도하였으므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주)○○베어링은 1995. 4. 1.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을 법인사업의 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1항에는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2.24. 신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나.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 7.30. 상속 취득하여 1998.12. 7.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주)○○베어링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조건으로 1998.10.10. ○○공사 ○○지사장에게 매각신청하였고, ○○공사 ○○지사장은 쟁점부동산을 177,51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주)○○베어링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은행에 피합병)에게 1998.12. 8. 직접 지급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는 (주)○○베어링에게 대출한 원금 150,000,000원 및 이자 776,712원 합계 150,776,712원을 1998.12. 9. 상환처리 하였음이 ○○공사 ○○지사장이 당심에 제출(○○(용)4331-34746, 2000. 6.17.)한 토지 매입관련 서류와 ○○은행 ○○지점장이 당심에 제출(○○○○ 25, 2000. 6.15.)한 청구 외 (주)○○베어링의 부채내역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인은 ○○광역시 ○○구 ○○가 ○○번지 소재지에서 ○○베어링 (000-00 -00000)의 개인사업을 1983. 1. 1.부터 1995. 3.31.까지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겸 주주로서 같은 소재지에서 설립한 청구 외 (주)○○베어링은 19 95. 3. 3. 설립등기하고 1995. 4. 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퉁합시스템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5. 4. 1.자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합동법률사무소가 인증(등부 1995년 제376호)한 사업양수양도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1항의 규정은 감면요건을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영위기간의 계산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은 법인사업의 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뜻: 재재산46014-39, 2000. 2.14.)고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8.12. 8.이고 청구 외 (주)○○베어링의 사업개시일은 1995. 4. 1.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9. 1.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3,816,748원을 합산하여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6. 1. 1.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4.12.1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호로 개정된 소득세법(1996.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같은 뜻: 국심 99중2493 2000. 6.16, 국심 97부2724 1998. 3.26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혹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후 11개월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9중2527, 2000. 3.14.).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