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0. 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307,190원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 8.30. 청구인의 父부터 ○○도 ○○시 ○○동 ○○번지의 대지 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1991. 5. 7. 신축한 당구장건물 163.2㎡와 1995. 3.17. 증축한 다가구주택 375.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8.11.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에 규정한 부동산양도신고(이하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를 이행하고 1998.11. 4.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1999. 3.16. 실거래가액(취득 222백만원, 양도 250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변경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 8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0. 1.12. 양도소득세 32,307,1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공사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공사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제1항에서는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 【양도차익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에서는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에서는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2조 【자산양도차액의 결정 및 통지】 에서는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내용은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 8.30.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하고, 그 지상에 1991. 5. 7. 및 1995. 3.17. 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 외 이○○에게 1998.11. 4. 양도하였는 바, 1998.11. 3.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이행하였다가 1998. 3.16. 실거래가액(취득 222백만원, 양도 25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변경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경신고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한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공사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 먼저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 8.30.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며 이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1. 5. 7. 당구장건물 163.2㎡와 화장실 2.2㎡를 신축하였다가 1995. 3.17. 화장실 2.2㎡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 375.96㎡를 증축하였는 바, 처음 신축했던 당구장의 신축비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건축비는 총 2억원 이상 소요되었으므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5. 3.17. 증축한 주택 375.96㎡의 증축비 176,472천원을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무비명세서 및 노무비 지급확인서, 명함사본 11매, 공사비지출장, 견적서사본 1매, 간이영수증사본 14매, 입금표사본 3매, 거래사실확인서 4매, 청구 외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비추산금액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증축비 176,472천원이 실제 지급금액으로 확인되는 지를 살펴보면,
① 제시된 노무비명세서에는 목수: 75일: 20,250천원, 미장: 50일: 18,000천원, 조적: 50일: 18,000천원, 도비: 25일: 4,500천원, 철근: 50일: 7,200천원, 콘크리트: 55일: 9,900천원, 합계 77,8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계약서, 공사기간, 공사시공자, 공사비수령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단지 노무비에 대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노무비명세서를 쟁점건물 증축관련 실제 노무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② 청구 외 박○○은 노무비지급확인서(확인일 미기재)에서 건축주 서○○으로부터 노무비 77,850천원을 지급받아 공정별(목수, 미장, 조적, 철근, 공그리) 책임자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 외 박○○, 장○○, 이○○, 신○○, 박○○ 등 목수 5명, 미장공사책임자 정○○ 외 4명, 조적공사책임자 남○○ 외 6명, 도비·철근공사책임자 이○○ 외 7명, 공그리·도비공사책임자 손○○ 외 6명이라고 기재된 인원투입현황명세서 및 이들의 명함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별 공사일수, 인별 공사비 지급현황 및 명단, 금융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앞에서 본 노무비명세서와 종합하여 보아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위 노무비지급확인서로는 쟁점건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노무비 77,850천원이 실제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공사비지출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신축관련 공사자재비 98,622천원이 소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시된 견적서사본1매, 간이영수증사본 14매, 입금표사본 3매, 거래사실확인서 4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 55,712천원으로서 청구주장 공사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o 공사비지출명세서 (단위: 천원) 번호 구분 구입일자 상호 성명 금액(천원) 품명 비고 1 간이영수증
94. 8.18.
○○철물 유○○ 1,600 시멘트 000000-0000000 2 〃 94.11. 2. 〃 〃 3,665 못 외 000000-0000000 3 견적서 94.11. 3.
○○공업사 장○○
• 하이샷시 외 하이샷시 2,100, 강화문 1,100, 방화문 1,430, 이중창 1,680 4 간이영수증 94.11.18. 〃 〃 3,100 이중창 000-00-00000 과특(97. 6.30.폐업) 5 〃 〃 〃 〃 1,000 하이창 〃 6 〃 〃 〃 〃 1,000 샷시이중창 〃 7 〃 〃 〃 〃 1,000 방화문 〃 8 〃 〃 〃 〃 1,000 하이창 〃 9 〃 〃 〃 〃 1,000 샷시대금 〃 10 〃 〃 〃 〃 1,000 샷시대금 〃 11 거래확인서 94.11.18. 〃 〃 6.310 샷시 외 000000-0000000 12 입금표 94.12. 2.
○○종합상사 장○○ 2,500 유리공사 000-00-00000 과특(99.12.31.폐업) 13 거래확인서 〃 〃 〃
• 〃 000000-0000000 14 간이영수증 94.11.15. 미기재 정○○ 5,152 타일 외 불명 15 간이영수증 94.11.17.
○○설비 김○○ 5,145 보일러 외 000-00-00000 16 간이영수증
94. 8.17. 미기재 장○○ 3,600 모래, 자갈 000-00-0000 (○○동)○○종합중기(96. 7. 1.폐업) 17 간이영수증
94. 9. 3. 〃 〃 1,750 덤프, 크레인 〃 18 간이영수증 94.11.29.
○○페인트 한○○ 3,390 페인트 000-00-0000 과특사업자 19 입금표 94.12. 5. 미기재 미기재 2,000 조경공사 불명 20 입금표 94.12. 3.
○○전업사 김○○ 5,000 전기공사 000-00-00000 21 거래확인서 94.12. 5. 미기재 민○○ 2,000 불명 000000-0000000 22 거래확인서 미기재
○○건축사 박○○ 7,000 설계 ․ 감리 00-00-00000 합계 55,712 ※ 건축비추산 금액확인서
99. 9. 1.
○○건축사 박○○ 245,072 다세대주택 539.16㎡ 공사기간 (94. 8월~94.11월)
④ 위 공사비지출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4. 8.18.~1994.12. 5.까지 쟁점건물 증축과 관련하여 공사비 55,71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간이영수증, 입금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를 보면 쟁점건물(다가구주택)증축 착공일은 1994.12.16.이며 사용검사일은 1995. 3.17.로서 공사착공일 전에 공사자재를 모두 매입하고 공사비를 전액 지출한 경우로 일반적인 공사로 볼 수 없으며 그럴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공사비지출명세서에 기재된 공사비를 실제 지출된 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8.11. 3.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가 1999. 3.1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0,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은행통장사본, 양수인 이○○의 확인서, 청구 외 노○○의 확인서 등과 처분청의 조사서를 종합하여 위 신고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8.11. 3. 부동산양도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80,000천원으로 기재된 1998.10.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1999. 3.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변경신고 시 250,000천원으로 기재된 1998.10.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매매가액은 토지 및 건물의 구분없이 250,000천원으로 매매계약 시 계약금 20,000천원, 잔금 230,000천원은 1998.11. 3. 지불하고, ○○식당 임차보증금 15,000천원은 상기 매매대금에 포함됨, 원룸 임차부분은 월세로 받는 관계로 보증금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보통의 부동산 거래와 달리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이○○(○○동 ○○시 ○○동 ○○번지 ○○타운 ○○동 ○○호, 000000-0000000)는 1999. 3. 2.자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총금액 25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쟁점부동산을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으며 매입대금을 언제·어떻게 지불하였는지 등의 정황)이나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 외 노○○는 1999. 6.12.자 확인서에서 자신은 ○○도 ○○시에 거주하는 매수인 이○○의 처형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매수인 이○○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수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쟁점부동산을 250,000천원에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자신의 남편인 청구 외 손○○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 외 손○○의 은행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 000000)2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998.11.20. 매수인 이○○로부터 187,120천원이 입금되어 150,000천원이 1998.11.20. 출금되고 35,000천원이 1998.11.23.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위 출금된 185,000천원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 외 노○○는 다른 확인서(확인일자 미기재)에서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250,000천원으로서 계약당시 임차보증금 18,000천원 (○○식당 15,000천원, 원룸 3,000천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232,000천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으며, 매수인 이○○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융자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자신을 믿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인 1998.11. 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제시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일 및 지급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청구인주장 대금지급일이 매수인 이○○가 청구 외 손○○(노○○의 남편) 예금통장에 1998.11.20. 송금한 187,120천원을 청구 외 손○○이 출금한 일자 및 금액과 매매대금 지급일자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③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인에 대한 청구 외 노○○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그 정황이나 차용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④ 매수인 이○○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융자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자신을 믿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인 1998.11. 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인은 1998.11. 7. 청구 외 ○○조합에 3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999. 2. 3. 및 1999. 2. 5.에 107,000천원 지급하였다는 진술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o 청구인주장 매매대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번호 구분 지급일자 금액(천원) 비고 1 계약금 98.10.28. 40,000 노○○가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던 대여금으로 대체 2 중도금 98.10.26. 21,000 3 중도금 99.10.27. 20,000 노○○의 친구인 김○○이 청구인에게 지급함 4 중도금 수시 44,000 수시로 지급한 현금의 합계임 5 중도금
99. 2. 3. 57,000 6 잔금
99. 2. 5. 50,000 합계 232,000 넷째, 제시된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1매, 청구 외 전○○(청구인의 친구로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이라고 함)의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1매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바, 청구 외 노○○로부터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21,000천원에 불과하고, 청구 외 김○○이 1998.10.27. 청구인에게 송금한 20,000천원 및 청구 외 노○○가 청구 외 전○○에게 송금한 107,000천원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매수인 이○○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일 금액(천원) 입금자 비고 서○○ 000000-000-0000 98.10.26. 21,000 노○○ 서○○ 〃 98.10.27. 20,000 김○○ 김○○은 노○○의 친구임 전○○ 000-00-000000
99. 2. 3. 57,000 노○○ 전○○는 서○○의 친구임 전○○ 〃
99. 2. 5. 50,000 노○○ 전○○는 서○○의 친구임 합계 148,000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인 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3일 후인 1998.11. 7. 청구 외 ○○조합은 3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 외 ○○조합의 일반대출금관련 1998. 9.11.자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는 공시지가(145,000원/㎡)와 실지거래가액(坪당 1,000,000원)을 절충하여 256,800천원으로, 건물을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해 산정한 후 감가상각하여 265,543천원으로, 합계 522,343천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간 국도변에 위치하고 ○○대 ○○캠퍼스, ○○대, ○○대, ○○대학, ○○대학, ○○대학 등 캠퍼스타운에 위치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2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250,000천원으로 확인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22,000천원 및 양도가액 250,000천원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11. 4.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내인 1998.11. 3.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가 1999. 3.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와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 사실인 바, 처분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1999. 8. 5.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2,591, 90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701,389원을 부과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인 바,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 1. 1. 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국심98중1704, 1998.10.28., 국심98서2072, 1999. 2. 22. 외 다수 같은 뜻임)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 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 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 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 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 건 처분 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판단(국심97서526, 1997. 5.21., 국심98경1642, 1999. 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