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26 선고일 2000.05.26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할 때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에 대해 실시계획승인과 함께 고시하였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이때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공공용지로 1998.9.16 ○○광역시에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을 1998.5.23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5%를 감면하고 2000.1.4 양도소득세 24,654,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시장이 ○○단지로 지정한 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정고시일(1991.12.13)부터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못하다 ○○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지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을 1998.5.23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시장이 성서3차 단지로 지정고시할 때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세목)에 대해 실시계획승인과 함께 고시하였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1998.5.23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와 관련된 ○○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1998.4.10. 법률 5534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생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7.(생략)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이하 생략) 같은 법 제7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 지방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 법 제7조의 2【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궈니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하으이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한다. 같은 법 제22조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르 수용 EH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EH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 (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기업자 및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와 관련된 ○○단지는 1991.12.13. 지구지정고시가 되었고, 이후 1993.12.31. 개발기본계획승인고시 및 1998.5.23. 실시계획승인 등 고시된 사실이 관보(1991.12.27. 제12005호, 1998.6.2. 제13921호) 및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성서3차단지 지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세목 등 고시일인 1998.5.23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25%를 감면한 양도소득세 24,654,95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506,690원을 결정하여 2000.1.4.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 세목의 고시가 있는 때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장이 1991.12.13. ○○단지로 지정고시(○○고시제91-261호)한 내용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에 규정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 세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시고시제1998-65호(1998.5.23)의 ○○단지 실시계획 승인사항에 의하면 지구지정을 고시할 때 포함시키지 않은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청구인 포함)와 관련 이해관계인 등이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같은 뜻:대법97누16732, 97.12.26. 심사양도2000-2014, 2000.3.24)이라 할 것이고,

○○단지는 1991.12.13. 지정고시가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수용할 토지(쟁점토지 포함) 등의 세목이 고시되지 않았고, 그 후 1998.5.23. ○○시고시제 1998-65호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고시되었기 성서3차단지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1998.5.23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시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소득세 25%만 감면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