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양도의 경우 1년에 단기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일괄양도되었으나 감정평가액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 감정평가액이 전체 감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
이 건 양도의 경우 1년에 단기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일괄양도되었으나 감정평가액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 감정평가액이 전체 감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
○○세무서장이 1998.1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54,93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565,184,786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0.20 ○○도 ○○시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7,553㎡, 도로 225㎡, 전 2,1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쟁점토지상의 건물 1,530.7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전주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472,000,000원에 취득하고, 1998.12.15 경락받은 위 쟁점부동산, 기계장치와 함께 위 부동산에 비치된 집기비품을 포함하여 청구외 (주)○○식품에 800,000,000원에 일괄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85,256,012원, 취득가액 361,109,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5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를 포함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총양도가액 800,000,000원에서 기계장치의 경락가액 110,891,000원과 집기비품의 장부상 미상각잔액 103,852,000원을 차감한 585,257,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낙찰가인 472,000,000원에서 기계장치의 경락가액 110,891,000원을 차감한 361,109,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로 시설한 기계장치 319,0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기계설비를 법원에서 경락받은 후 추가로 설치한 기계장치 319,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 명세표는 기계장치의 제작자가 청구외 (주)○○식품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등을 경락받은 후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추가로 기계장치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주)○○식품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위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3.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주)○○식품 넷째, 이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 총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 건물)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기계장치, 집기비품)이 일괄양도되었으며 양도시기 1주일이후에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일괄양도되어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지라도 이들 자산의 합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양도된 금액을 각 자산별로 합리적으로 안분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함께 양도되고 이에 대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일괄양도금액에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감정가액 합계액이 총감정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곰하여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같은 뜻, 국심98구930, 1999.2.24, 국심89구577, 1989.7.10)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시기 1주일 후인 1998.12.22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감정가액과 집기비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아래와 같이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출 (단위: 원) 1998.12.22 감정가액 집기비품 (장부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580,260,000 247,600,200 240,095,000 103,852,988 1,171,808,188 800,000,000원 × 580,260,000원 + 247,600,200원 = 565,184,786원 1,171,808,188원 ⑶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경락받은 기계장치의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85,256,012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