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일괄양도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25 선고일 2000.09.22

이 건 양도의 경우 1년에 단기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일괄양도되었으나 감정평가액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 감정평가액이 전체 감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54,930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565,184,786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0.20 ○○도 ○○시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7,553㎡, 도로 225㎡, 전 2,1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쟁점토지상의 건물 1,530.7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전주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472,000,000원에 취득하고, 1998.12.15 경락받은 위 쟁점부동산, 기계장치와 함께 위 부동산에 비치된 집기비품을 포함하여 청구외 (주)○○식품에 800,000,000원에 일괄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85,256,012원, 취득가액 361,109,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5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를 포함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총양도가액 800,000,000원에서 기계장치의 경락가액 110,891,000원과 집기비품의 장부상 미상각잔액 103,852,000원을 차감한 585,257,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낙찰가인 472,000,000원에서 기계장치의 경락가액 110,891,000원을 차감한 361,109,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로 시설한 기계장치 319,0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기계설비를 법원에서 경락받은 후 추가로 설치한 기계장치 319,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 명세표는 기계장치의 제작자가 청구외 (주)○○식품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등을 경락받은 후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추가로 기계장치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 (주)○○식품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포함하여 일괄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위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3.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의 부동산 등 임의경매를 통하여 1998.10.20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472,000,000원(쟁점부동산 361,109,000원, 기계기구 110,891,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고, 1998.12.15 청구외 (주)○○식품에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을 포함하여 800,000,000원에 일괄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361,109,000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에 설치 및 비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을 포함한 총양도가액 800,000,000원에서 기계장치의 경락가액 110,891,000원과 쟁점부동산에 비치된 집기비품 미상각잔액 103,852,988원(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청구외 (유)유성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585,256,012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이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경락받은 기계장치이외에 추가로 수리 및 시설한 기계장치 319,000,000원(①내장정리대 3,800천원, ②연결대 3,200천원, ③Vaccuum pump 10,500천원, ④Auto weighting 90,000천원, ⑤냉동기 21,000천원, ⑥마후라 10,000천원, ⑦Box washing 73,860천원, ⑧차량소독설비 107,590천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우리청에서 청구인에게 위 기계기구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결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등 거래증빙을 제시토록 보정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기계장치중 ①~⑥에 대한 거래증빙(세금계산서, 대금결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기계장치중 ④ 및 ⑥에 대하여 전화연락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직원이 이를 확인한 바 전화연락처 사업자는 청구인과 거래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기계장치 중 ⑦ 및 ⑧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계약서와 청구외 가산기전 대표 김○○에게 계약금 2,000천원을 지급한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품에서 잔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청구인의 보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청에서 청구외 김○○에게 조회한 바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품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청구외 (주)○○식품에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 800,000,000원에 청구인이 추가로 시설한 기계장치 31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은 매수자 청구외 (주)○○식품으로부터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고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8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이 8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9중 4095, 1997.6.28, 대법원 94누 149, 1995.6.30)이고,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재일 46014-1280, 1997.5.22)이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1998.10.20에 취득하여 1998.12.15 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총가액(800,000,000원)은 취득시의 총가액(472,000,000원)의 169%나 되는 반면,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외 다른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취득시의 기계장치 경락가액 110,891,000원을 양도시의 기계장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기계장치는 <표1>과 같이 법원 및 청구외 (주)○○식품에서 의뢰하여 1997.12.24 및 1998.12.29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315,001,000원 및 240,095,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취득시의 기계장치의 경락가액 110,891,000원을 양도시의 기계장치 가액으로 본 것은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표1>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경락가액 및 감정가액 (단위: 천원) 구 분 감정가액 경락가액 감정가액 비 고 가격시점 1997.12.05 1998.10.20 1998.12.22 토 지 678,164,000 238,736,000 580,260,000 쟁점부동산 건 물 347,642,921 122,373,000 247,600,200 기계장치 315,001,000 110,891,000 240,095,000 합 계 1,340,807,921 472,000,000 1,067,955,200 의뢰자 법원

• (주)○○식품 넷째, 이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 총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 건물)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기계장치, 집기비품)이 일괄양도되었으며 양도시기 1주일이후에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일괄양도되어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지라도 이들 자산의 합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양도된 금액을 각 자산별로 합리적으로 안분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함께 양도되고 이에 대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일괄양도금액에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감정가액 합계액이 총감정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곰하여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같은 뜻, 국심98구930, 1999.2.24, 국심89구577, 1989.7.10)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시기 1주일 후인 1998.12.22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감정가액과 집기비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아래와 같이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출 (단위: 원) 1998.12.22 감정가액 집기비품 (장부가액) 합 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580,260,000 247,600,200 240,095,000 103,852,988 1,171,808,188 800,000,000원 × 580,260,000원 + 247,600,200원 = 565,184,786원 1,171,808,188원 ⑶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경락받은 기계장치의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85,256,012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