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김해세무서장이 1999. 12. 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852,83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87.7㎡ 및 건물 937.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 03. 15 및 1988. 01. 12에 취득하여 청구외 김○○의 소유인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77.4㎡ 및 건물 874.41㎡와 교환하기로 1998. 06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 06. 1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4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은 288,000,000원에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1998. 08. 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420,000,000원과 실지취득가액을 306,7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은 단순한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1999. 12. 03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852,8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2. 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교환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은 42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상호 인수하기로 하여 그 차액인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정산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에 청구외 김○○을 채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던 바, 쟁점부동산의 앙도가액은 420,000,000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을 시세차액없이 평행물물교환하여 대금수수는 전혀 없이 취득한 것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그 사실이 확인되는 교환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단순한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내용은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42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쟁점부동산은 단순한 교환에 의한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액을 42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청구외 ○○공인중개사무소 박○○의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에 1998. 06. 16 청구외 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20,000,000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20,000,000원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은 청구외 이○○에게 28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시세차액 및 현금지불 없이 평행 물물교환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김○○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사위와 법무사가 알아서 한다고 하여 인감을 계약서에 날인만 하여 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단순한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이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도 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임을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문답서에서 확인하였고, 청구외 이○○은 청구인에 대하여 100,000,000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던 바 청구인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청구인에게 빌려주어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공인중개사무소 박○○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는 쟁점부동산은 교환물건의 가액이 확정됨이 없이 동일가액으로 교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가 청구인의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4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 ○○공인증개사무소 ○○○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에 청구외 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998. 06. 16 150,000,000원의 근정당권이 설정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교환가액을 420,000,000원으로 상호간에 합의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을 상호 인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인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청구외 김○○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주장하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에서 1996. 06. 25부터 ○○내쇼날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바, 교환계약에 의하여 상기 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자 1998. 06. 15 전세금 150,000,000원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하여 1998. 06. 16 상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외 김○○은 상기의 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3)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 96누 860, 1997. 02. 11, 같은 뜻임).
(4)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 감정가액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작성한 교환계약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교환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청구외 김○○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고 구 ○○세무서(현재는 ○○세무서임)에 1998. 06. 16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음]
(5)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8. 06. 10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내인 1998. 08. 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고 양도소득세 14,642,5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서 및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처분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1999. 12. 03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7,018,45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712,216원을 부과하였는 바, 이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인 바,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 01. 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 01. 01 이후 양도한 본 질의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국심 98중 1704, 1998. 10. 28, 국심 98서 2072, 1999. 02. 22, 심사 99-4511, 2000. 03. 10외 다수 같은 뜻임)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 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국심 97서 526, 1997. 05. 21, 국심98경 1642, 1999. 01. 15, 심사 99-4511, 2000. 03. 10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