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공문, 전화가입내용 및 사용내역, 이장 등 관련 인들의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사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공문, 전화가입내용 및 사용내역, 이장 등 관련 인들의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사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03.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416,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7,061㎡, 같은 곳 ○○번지 임야 73㎡, 같은 곳 ○○번지 전 727㎡, 같은 곳 ○○번지 전 383㎡, 같은 곳 ○○번지 전 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1.20 청구외 박○○외 2인에게 양도하고 1999.03.0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00.01.04.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41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한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77년가지 농지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단감을 직접 재배하였으나, 자녀들의 취학문제 등으로 ○○시내에 집을 구하여 청구인의 부와 자녀들을 거주하게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으로 되어 있던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농사 이외에는 다른 직업이 가진 사실이 없이,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질내용을 무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48일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연접하지 않은 ○○시 ○○구 ○○동 및 ○○동, ○○구 ○○동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가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워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86.07.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9.03.0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감면을 매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감나무를 주로 재배하였으며, "○○농원"으로 명명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지세여수증사본, 농기구 사진 및 구입수리 영수증 사본, 명함 및 농자재 구입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농업이 직업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농작업상해공제증권(보상범위:농작업시 발생한 재해사고에 대한 보상, 계약일자:1993.05.03, 공제번호:00-0-000000-00-00-0000),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김○○의 생활기록부사본(부의 직업란에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자료상 소득사항을 조회하여 본 바, 조회가능한 기간동안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상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은 과수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면 12년 6개월이 되어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당초의견서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과수원)로 보기 힘들며 청구인에 대하여도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농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쟁점토지 인근에서 단감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황사진등 관련증빙들과 사실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감을 직접 재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과수원)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1997년 말까지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86년 6월에 ○○도 ○○에서 쟁점토지소재지로 이사를 와 농장을 시작하면서 가족이 함께 살았으나, 자녀들의 교육상 ○○시 소재에 집을 구해주어 직장생활을 하는 장녀와 학생인 장남과 차남 그리고 청구인의 부는 ○○시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게 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만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전후한 48일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면 ○○리 ○○번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었으며, 이후의 대부분의 기간은 ○○시 ○○구 ○○동 ○○번지등 쟁점토지와는 연접하지 않은 ○○시 ○○구와 ○○구 소재지로 주민등록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소재지의 주택은 1988년경 멸실되었으며, 같은 곳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쟁점토지소재주택"으로 동일하게 칭한다)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전력수용번호와 사용하였던 전화번호(00-0000)를 제시하고 있는 바, 본 건 심리시 ○○주식회사 ○○지점 및 한국통신공사 ○○전화국에 청구인의 전력사용내역 및 전화사용내역을 조회한 바, 전산보존기간의 경과등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용내역의 회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구인명의의 전화는 1989.11.13 개설되었다가 1996.02.13 해지되었음이 확인[한국통신공사 ○○전화국 직원(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화요금납부영수증상 주소지는 ○○소재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사용요금은 1989년 11월 납부분 14,610원, 1990년 4월 납부분 36,56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의 농지세 영수증(1988.10.13, 1989.01.19)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발송(1989.07.03)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공문상 주소가 쟁점토지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여섯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보면 장남과 차남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6년부터 ○○시 소재 ○○고등학교와 ○○중학교등을 취학하고 졸업하였음이 확인된다. 일곱째, 쟁점토지와 같은 곳 ○○번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황○○(전이장)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덟째,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임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쟁점토지소재주택은 농막 형태의 주거시설이며 현재까지도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사실은 인정하면서 현재도 청구인이 단감과수원을 하고 있는 데도 현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인우보증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소재지의 현 이장인 청구외 이○○는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주택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아홉째, 쟁점토지소재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외에 다른사람이 거주하였는 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관할 면사무소인 ○○군 ○○면에 주민등록사항을 조회(심삼 46820-680, 2000.06.21)한 바, 공부상 확인 가능한 기간 중(1994년부터 1998년까지)에는 쟁점토지소재주택의 지번에 거주하였던 자가 없음을 회신(한림 13210-847, 2000.06)하고 있다. 열째, 위의 사실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화해지일인 1996.02.13의 기간을 통산하여 보면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위 관계법령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가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할 당시에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녀들의 취학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내에 두었으나,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쟁점토지소재주택으로 배달된 공문, 전화가입내용 및 사용내역, 이장등 관련인들의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사실 등 사실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