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우편조회로 확인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20 선고일 2000.03.24

토지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우편조회로 회신된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2.1. 청구인에게 고지한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8,0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2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답 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9.3.15. 청구외 노○○으로부터 취득하여 99.4.1. 청구외 육○○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9.4.2.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우편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회하여 회신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0.2.1. 99귀속 양도소득세 6,75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취득 및 양도가액 우편조회에 대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한 노○○의 회신은 사실로 인정하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32,5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육○○의 회신은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회신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고 실지거래가액은 23,0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2,500,000원을 번복하고 새로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3,000,000원은 대금지급관계 등이 불명확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당초 우편조회에 의해 청구외 육○○으로부터 회신받은 가액(32,500,000원)이 객관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우편조회로 확인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9. 3. 15. 청구외 노○○으로부터 취득하여 99. 4. 1. 청구외 육○○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32,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노○○ 및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육○○에게 우편으로 조회한데 대해 위 노○○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원인 것으로 회신하였고 위 육○○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32,500,000원인 것으로 회신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외 노○○이 처분청에 회신한 12,000,000원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99.12.22.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2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육○○의 사실 확인서, 법무사인 청구외 조남윤의 확인서 및 취득ㆍ양도금액이 입ㆍ출금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원이라는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육○○에게 우편으로 조회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외 육○○은 동 실지거래가액이 32,500,000원이라고 회신하였는 바, 동 회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9.3.15. 청구외 노○○으로부터 취득시 작성한 검인계약서 및 99.4.1. 청구외 육○○에게 양도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32,500,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동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 32,442,480원(쟁점토지의 면적 471㎡에 공시지가 86,100원을 곱하여 환산율 80%를 곱한 금액)에 근접한 금액인 32,500,000원을 기재한 것이라고 청구외 법무사 조남윤이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거래내용조회에 대해 청구외 육○○은 99.6.23.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2,500,000원이라고 회신한 바 있어, 2000.3.16. 청구외 육○○에게 그 경위를 문의한 바, 청구외 육○○은 당초 청구인이 99.4.2.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32,500,000원이라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그와 동일하게 회신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23,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근거한 가액을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3,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편조회의 회신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000,000원, 양도가액을 3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겠다고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한 데 대해 99.12.22.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3,000,000원이라고 주장한 것이 있어 그 경위를 확인한 바, 처분청의 거래사실조회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을 13,000,000원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주위의 말을 믿고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3,000,000원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3,000,000원에 양도하여 99.4.1.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육○○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하였고, 그 중 12,000,000원을 99.4.2.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유형숙의 계좌(축협 옥천 지소, 계좌번호: 312-69-00087-517)에 입금하였고(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 유형숙으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며 실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99.3.15.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7,800,000원을 99.4.1. 청구인의 계좌(옥천농협, 계좌번호: 405010-52-237818)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는 부동산소개비 및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육○○의 계좌(옥천농협, 계좌번호: 405010-52-006153)에서 99.4.1. 24,000,000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육○○은 동 금액 중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3,000,000원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1,000,000원은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육○○의 금융거래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23,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32,500,000원)이 아닌 청구외 노○○으로부터 회신된 실지거래가액인 12,000,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23,00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청구외 육○○으로부터 회신된 검인계약서상 가액인 3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