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4019 선고일 2000.04.21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7.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13,060원의 부과처분은 산출세액을 5,427,6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89.6.13 ○○도 ○○시 ○○동 ○○번지, ○○번지 대지 188㎡, 겸용주택 1층 소매점 106㎡, 2층 주택 50.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8.10.1 청구외 이○○에게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9.7.12 청구인에게 98년도 양도소득세 21,695,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10.11접수, 99.11.26 결정통지)을 거쳐 2000.2.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6.13 청구외 유○○로부터 130,000천원에 취득하여 98.10.1 청구외 이○○에게 142,000천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만으로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6.13 청구외 유○○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98.10.1 청구외 이○○에게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초과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1,882,590원을 경정감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불복청구시(이의신청) 취득, 양도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14187, 97.11.14),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 규정한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0,000천원에 취득하여 142,0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인 바, 먼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개시되어 98.8.10 청구외 이○○에게 142,000천원에 경락되었음이 대전지방법원 ○○지원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142,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3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9.6.13 청구외 유○○로부터 1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관인계약서: 허가번호 2527)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유○○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130,000천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매매당시 입회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주장 취득가액을 실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5,427,600원{12,000,000원(실지양도차익)×8,177,559원(과세분 산출세액)/18,079,724원(과세분+비과세분산출세액)=5,427,600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8,177,559원이므로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인 바(대법원 96누4022, 96.12.10)이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약(8,177,559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5,427,600원)을 초과함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