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대신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대신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7.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428,36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1,471,54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04,891원의 부과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76.08.13. 증여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98.7m² 및 1992.11.03.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같은동 ○○번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점포) 48m²(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28.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차익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7.02.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114,5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의 확인서와 거래사실 회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 증빙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에 회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전세권에 대한 특약사항의 기재가 되어있지아니하고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99,000,000원은 기준시가의 59%에 불과한 낮은 가격으로서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는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생략)
2. 제4항 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198.7m²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맹찬으로부터 1976.08.13. 수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 48m²은 부친소유의 대지에 1992.11.03. 건물을 신축하여 1998.12.28.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박맹찬의 소유 ○○시 ○○구 ○○동 ○○번지번지 대지 263.8m²를 1998.12.28. 청구외 남○○에게 함께 양도하였고, 이들 부동산은 양도당시에 청구외 구창식이 보증금 50,000,000원으로 임차하여 금강카인테리어(자동차 경정비업)를 영위하고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1998.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99,000,000원(1998.11.26. 계약금 19,000,000원, 1998.12.02 중도금 20,000,000원, 1998.12.28. 잔금액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이전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라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은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7.02.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114,5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의 확인서와 거래사실 회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에 회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99,000,000원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자인 청구외 남○○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1999.05.21. 청구인의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거래가액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집에서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평당 1,650,000원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외 박맹찬의 대지는 평당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전세보증금액에 대하여는 19,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1998.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 외에 실제계약서가 별도로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들 부동산이 연접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전세보증금이 50,000,000원이였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매대금에 대한 진술은 진실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1998.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객과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부동산은 ○○세무서 주변에 위치하고, 도로에 접한 사각형의 대지와 근린생활시설용 지상건물로서 맹지나 개발이 제한되어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급박한 자금사정으로 긴급매매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12.28.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 99,000,000원은 기준시가액 167,792,000원의 59%로서 기준시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낮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기준시가에 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96누5810, 1997.06.27. 국심99서1120, 1999.11.22. 심사양도99-2327, 1999.09.03.외 다수)이고, 청구외 남○○이 작성한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한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8.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옳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 바,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저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01.01. 이후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국심98중1704, 1998.10.28, 국심98서2072, 1999.02.22외 다수 같은뜻임) 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에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겨웅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국심97서526, 1997.05.21, 귝삼98경1642, 1999.01.15, 외 다수 같은뜻임)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외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나,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